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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목차에서 "하늘색"으로 된 모든 부분은,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상절차
□ 사업인정 후 협의보상금 통보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
[3] 물건보상
[4] 생업보상
[5] 생활보상
□ 이주자"주택"도 주민공람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해야 한다.
4. 협의자대책
□ 400㎡ 이상 협의 양도 시 협의양도인 주택 대상이 된다.
5. 생계지원대책
[7] 세금절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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