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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관련, 2026. 10. 22.자 설명자료 - 기본조사 중심 - 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6-10-22 [1]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관련, 2026. 10. 22. 통합투쟁 비상대책위원회 임원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 설명자료입니다. 당초 내용을 일부 정정합니다. 아래 출입 공고는 "토지" 기본조사를 위한 공고입니다. "지장물"의 경우 2026. 11.경에 발주를 하고, 입찰 과정을 거쳐 2027. 5.경에 지장물 조사업체를 선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7. 5.경 지장물 조사를 시작하면, 완료되는 시기는 2028. 상반기가 될 것이고, 보상계획공고 후 감정기간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보상금 통보 시점은 2028. 하반기가 됩니다. 위 일정에 맞추어 아래 설명자료를 수정하였습니다. [2] 기타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

[설명] 「서울동자동(서울역쪽방촌) 공공주택지구」 관련, 2026. 9. 19.자 설명자료 -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6-09-17 [1] 아래 내용은 위 사업 관련 2026. 9. 19.자 설명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의 설명자료입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기타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권 보상 상담] 임정일 팀장tel:010-3388-9856 [생활권 보상 상담] 대토보상 포함 조대현 실장tel:010-5910-9817 제1편 사업개요 제2편 주민대표회의 제3편 향후절차 제4편 현물보상 [설명자료]

[설명]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 「부산대저 첨단복합지구」 관련, 2026. 9. 14.자 설명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 설명자료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6-09-13 [1] 아래 내용은 위 사업 관련 2026. 9. 14.자 설명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의 설명자료입니다. ※ 2026년 12월경에 협의보상금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기타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권 보상 상담] 김진수 전무tel:010-3563-1706 [생활권 보상 상담] 대토보상 포함 조대현 실장tel:010-5910-9817

[설명]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 법무법인 박앤정이 2026. 8. 8. 오전 10:30 과림교회에서 할(한) "보상금 증액"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6-08-07 [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관련, "법무법인 박앤정"이 2026. 8. 8. (토요일) 오전 10:30 과림교회에서 할(한) 보상금 증액에 관한 설명자료입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추가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권 보상 상담] 박종화 실장tel:010-5040-7290 조일신 실장tel:010-8662-4721 임정일 팀장tel:010-3388-9856 [생활권 보상 상담] 대토보상 포함 정신일 팀장tel:010-9346-0618 제1편 1탄!..

[설명]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 「부산대저 첨단복합지구」 관련, 2026. 7. 6.자 통합대책위원회(위원장 : 이현식) 정기총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 설명자료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6-07-04 [1] 아래 내용은 위 사업 관련 2026. 7. 6.자 통합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현식) 정기총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의 설명자료입니다. ※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 「부산대저 첨단복합지구」는 2026. 7. 3. 보상계획이 열람공고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26년 하반기 협의보상금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기타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담당] 김진수 전무tel:010-3563-1706 [생활권 보상 상담] 대토보..

[설명]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2026. 7. 3. (금요일) 월암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 설명자료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6-07-02 [1]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관련, 2026. 7. 3. (금요일) 월암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 설명자료입니다. 위 사업지구 년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선정 쟁점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기타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권 보상] 김정규 사무장(의왕 담당)tel:010-8699-5521 박종화 / 윤용인 실장(군포, 안산 담당)tel:010-5040-7290 [생활권 보상 상담] 대토보상 포함 조대현..

[분석]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관련, 몇 년도(2023년도?, 2021년도?)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분석자료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6-07-01 [1] 원칙적인 경우라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인정 후 보상액 산정 시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위 예는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공람 2021-08-30○ 사업인정 2023-06-30 [2] 예외적으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전체 평균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에 비하여 "사업지구" 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1.3배 이상이면,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설명]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관련, 2026. 6. 2. (화요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 설명자료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6-06-02 [1]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관련, 2026. 6. 2. (화요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 설명자료입니다. 설명 내용은, 1. 토지보상 잘 받는 방법, 2. "농지법" 개정과 대응방법, 3.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4. "집단대토"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권 보상] 권종묵 국장tel:010-5324-0450 임정일 팀장tel:010-5339-3878 [생활권 보..

[설명]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 법무법인 박앤정이 2026. 5. 29. 한 "보상금 증액"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6-05-28 [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관련, "법무법인 박앤정"이 2026. 5. 29. 할 보상금 증액에 관한 설명자료입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권 보상 상담] 박종화 실장tel:010-5040-7290 조일신 실장tel:010-8662-4721 윤원덕 사무장tel:010-9004-8546 [생활권 보상 상담] 대토보상 포함 조대현 실장tel:010-5910-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