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2025-05-25
[1] 감면사유(감면비율)는 양도대상 토지별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아래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현금보상부분 감면 :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한다.
2) 채권보상부분 감면 :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한다. 다만, 해당 채권을 3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35%를 감면하고,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45%를 감면한다.
3) 대토보상부분 감면 :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한다.
4) 개발제한구역 감면 :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까지 현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① 취득시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하고, ② 취득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한다.
5) 재촌자경농지 감면 : 8년 이상 현지인으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00%를 감면한다.
[2] 감면한도는 개인을 기준하되, 자산양도 순서에 따라 합산하여 계산한다.
1) 현금보상부분, 채권보상부분, 대토보상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최대 1년에 2억 원, 5년 통산 3억 원까지 가능하다.
2) 재촌자경농지으로 인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최대 1년에 1억 원, 5년 통산 2억 원까지 가능하다.
3)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개발제한구역 감면과 재촌자경농지 감면의 한도가 다름에 주의를 요한다.
[3]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5년 간 3억 원(2억 원), 1년 간 2억 원(1억 원)의 적용 사례를 살펴본다.
1) 적용요건
첫째, 2개 년도(과세기간)에 걸쳐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둘째, 보상대상 토지가 2필지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예상되는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통상 양도소득세가 통보된 보상금의 22% 정도되므로, 보상금이 최소한 5억 원을 초과하여야 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최대 활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2) 분할수령
해(年)를 달리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분할수령)만으로도 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
분할수령의 방법은 보상금 증액 절차에서 증액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감면한도가 최대치에 이를 수 있도록 토지별로 감면사유를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박앤정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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