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쟁점/보상과 세금

[알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panoplia 2025. 2. 11. 15:18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의 최대 활용 방안을 살펴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5년 간 2억 원, 1년 간 1억 원이며,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선택에 따라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됨에 주의를 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27조 제7항).

 

결국, 복잡한 감면 규정을 일일이 이해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최대 한도)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2] 관련하여, LH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상협의 통보시점을 11월 내지 12월경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사업지(예시 : 안양매곡 11월, 안산신길2 12월, 남양주왕숙 12월, 부천역곡 12월, 부천대장 12월, 하남교산 12월 등)에서 위 시기에 협의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를 하려는 피보상자들의 절실함오로지 그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LH 공사가 12월경에 협의 통보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피보상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12월 중으로 보상대상 토지 일부에 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세법상 양도일입니다)

 

이로 인해 땅을 강제로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책정된 매매금액의 시비는 따질 생각도 못하고, 내 땅을 빨리 빼앗아 가라고 '번호표'를 뽑고 협의계약 날짜를 기다리고, 한편으로는 빨리 '(공사 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해 달라.' 애원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는 LH 공사이고, 12월 1일 협의통보 시 최대 12월 24일까지 약 20일 정도만 고생하면 사업면적의 50% 이상이 협의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믿을 수 없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개인의 의견으로 보상협의 통보시점을 3월 ~ 9월경으로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도 매수인의 매수제안(매입희망가격)을 검토할 시간이 확보되고, 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번호표 받고 협의계약을 체결하는 상황,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접수해 달라고 애걸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습니다.

 

[3] 다시 쟁점으로 돌아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5년 간 2억 원, 1년 간 1억 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첫째, 보상협의 통보시점이 3월 이후라야 하고, (3월 이후에 통보되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해를 달리하여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그 전에 통보되더라도 조금만 노력한다면 해를 달리하여 보상금이 수령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상대상 토지가 2필지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예상되는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통상 양도소득세가 통보된 보상금의 22% 정도되므로, 보상금이 최소한 5억 원을 초과하여야 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최대 활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4]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를 달리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보상금 분할수령)만으로도 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임정일 팀장(tel:02-552-122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