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앤정] ◇ 물건보상 2

[규정]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입니다.

최종등재일 : 2020-02-01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시행 203-07-0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대한 보상액(석물이전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①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사업시행자 등의 의뢰조서에 의하여 산정하되 의뢰조서에 다음 사항이 빠진 경우에는 의뢰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1. 분묘 및 석물의 규격..

[설명] "건물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5-02-12 [1] 건축물·입목·공작물 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최소침해원칙에 의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함이 원칙이고, 이에 필요한 비용, 즉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물건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비로 보상되고, ①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리고 ② 물건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과대보상방지), 위 이전비를 "취득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제75조). 이러한 물건에 관한 보상 중 특히 일반적으로 이전에 불가능한 "건물" 평가 부분을 정리한 것이 바로 아래 [그림]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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