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농업보상은, 농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전제 아래 전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전업에 소요되는 기간(2년)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보상입니다.
농업보상 관련 쟁점은 아래와 같고, 이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1) 농가 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②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실제 경작자와 농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① 농지 소유자가 현지인 또는 농민이 아닌 경우
② 농지 소유자가 현지인 겸 농민인 경우
(3) 농업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는 어떠한가?
[2] 농가 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1)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실제 농가 소득이 아닌, ㎡ 당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농작물총수입(약 ㎡ 당 2,000원 내외; 아래 예시 참조)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위 사례에서, 농업보상액은 ㎡ 당 4,366원, 평당 14,433원이 됩니다.
(2) 농작물 총수입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당 실제 소득(= 농작물 총수입 × 소득률; 최근 3년 평균치로 하되, 통계청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 시 해당 작목별 ㎡ 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에 2년 분을 곱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단,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실제 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휴업보상과 유사)으로 합니다.
(3) 한편, 위 (2)의 실제 소득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증명이 되며, 위 기준에 따른 증명방법은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위 기준에 열거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6794 판결).
[3] 실제 경작자와 농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1) 농지 소유자가 현지인 또는 농민이 아닌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됩니다.
(2) 농지 소유자가 현지인 겸 농민인 경우 ① 쌍방 협의 시 협의한 대로 지급하고, ② 협의하지 않으면 50% 씩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이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대치는, 위 [2]의 (1)항에 따른 농업보상액의 50%입니다. 즉, 실제 소득 입증 시 이로 인한 이익은 모두 실제 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 "현지인"이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아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3.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3) 한편, 실제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제출합니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직접지불금의 수령 확인자료
4.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5.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6.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다만,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5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4] 아래의 경우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농업보상 대상이 안됩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5] 위 내용과 관련한 의문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임정일 팀장; tel:02-552-1225)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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