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시행 203-07-0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대한 보상액(석물이전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14, 2003.7.2>
제2조【적용원칙】 ①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7.2>
②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사업시행자 등의 의뢰조서에 의하여 산정하되 의뢰조서에 다음 사항이 빠진 경우에는 의뢰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개정 2003.7.2>
1. 분묘 및 석물의 규격, 수량
2. 유연·무연의 구분
3. 단장, 합장, 아장의 구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기준】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의뢰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산정하거나 회장이 따로 정하여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0.2.17, 2003.7.2>
1. 분묘 및 석물의 위치 및 규모
2. 지형·지세 등 작업의 난이도
3. 탈육 및 미탈육의 구분
4. 석물의 좌향표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유연단장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 유연단장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3.7.2>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 마포 2필, 전지 5권, 제례비, 인부임 5인분 및 운구 차량비 <개정 2003.7.2>
2. 석물이전비 : 비석, 상석 및 망주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산정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묘이전비(석물이전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17, 개정 2001.6.15, 2003.7.2>
1. 분묘의 면적, 봉분의 크기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분묘이전비의 품은 건설표준품셈,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이 없는 경우는 관계기관의 협정요금에 의한다. <개정 2003.7.2>
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부임 5인분중 1인은 염사인건비로 하며 잔여인부 4인은 보통인부노임단가에 의하되 도서 벽지 등의 지역에 있어서는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운구차량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중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8.2.17, 2003.2.14>
④ 복수의 분묘를 동일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 이장지로 일시에 이장하는 경우에는 운구차량절감비용 등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감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1998.2.17>
제4조의2【유연납골묘 등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납골묘, 납골당 및 납골탑(이하 납골묘 등이라 한다)에 수장된 납골묘 등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3.7.2>
1. 납골묘 등의 이전 : 납골당의 이축비는 법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납골묘 및 납골탑의 이전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공작물 등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이전비를 평가한다. <개정 2003.2.14>
2. 이전비 : 광목2마, 특별인부2인, 제례비 <개정 2003.7.2>
3. 가안치비 : 개인 및 가족 납골묘 등의 이설기간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간에 소요되는 가안치소의 이용료
4. 운구차량비 : 개인 및 가족납골묘 등에 수장된 납골의 운구차량비는 2회분의 운임을 산정한다. 다만, 동일연고자가 관리하는 납골묘 등에 수장된 10구까지는 1대의 운구차로 이장한다
5. 석물이전비 : 지침 제8조에 따라 산정한다.
6. 잡비 :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01.6.15]
제4조의3【무연납골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 제4조의2에서 산정된 제2호의 이전비 및 제4호의 운구차량비와 잡비 30%를 가산한 합계액의 50%이내의 가액을 산정한다.
② 납골묘 등에 수장된 10구까지는 1대의 운구차로 이장한다.
③ 납골의 이전은 그 지역에 설치된 공설 납골당의 이용료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1.6.15, 개정 2003.7.2]
제5조【유연합장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유연합장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유연단장분묘의 분묘이전비(잡비 및 운구차량비 제외)의 150퍼센트에 운구차량비를 가산한 후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석물이전비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6.15, 2003.7.2>
제5조의 2【유연3합장 이상의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유연3합장 이상의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합장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유연3합장 : 유연단장분묘의 분묘이전비(잡비 및 운구차량비 제외)의 190퍼센트에 운구차량비를 가산한 후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석물이전비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2. 유연4합장 : 유연단장분묘의 분묘이전비(잡비 및 운구차량비 제외)의 220퍼센트에 운구차량비를 가산한 후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석물이전비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3. 유연5합장 : 유연단장분묘의 분묘이전비(잡비 및 운구차량비 제외)의 240퍼센트에 운구차량비를 가산한 후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석물이전비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4. 유연6합장 이상 : 유연단장분묘의 분묘이전비(잡비 및 운구차량비 제외)의 250퍼센트에 운구차량비를 가산한 후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석물이전비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3.2.14, 개정 2003.7.2]
제6조【유연아장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유연아장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유연단장분묘의 분묘이전비(잡비 및 운구차량비 제외)의 40퍼센트에 운구차량비를 가산한 후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석물이전비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6.15, 2003.7.2>
제7조【무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가 무연인 경우에는 각각의 유연단장분묘의 분묘이전비(잡비 및 운구차량비 제외)의 50퍼센트에 차량운반비를 가산한 후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석물이전비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분묘의 수량 및 분묘이전비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7, 2001.6.15, 2003.2.14, 2003.7.2>
제8조【석물이전비의 산정】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물이전비는 석물해체 및 설치비, 운반비(차량운반비 포함), 손상비, 각자비로 한다. <개정 2001.6.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물이전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17, 2001.6.15>
1. 석물의 크기 및 수량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여진 범위 이내로 하되 1981. 4. 25 전에 설치한 것은 예외로 하며, 묘지이외의 구역에 설치한 석물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비석은 1개(그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평방미터 이내로 한다)
나. 상석은 1개
다. 기타 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그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이내로 한다)으로 하되 그 종류는 망주석, 등석, 묘둘레석, 묘태석, 탑석, 병풍석, 장대석, 석수(양마호), 기타의 석물 등으로 한다.
2. 석물이전비의 품은 건설표준품셈,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이 없는 경우는 관계기관의 협정요금에 의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석물이전비를 직접 산정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따로 정하여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7>
제9조【기타물건의 산정】 분묘구역안에 있는 잔디·석축 등은 분묘에 대한 보상액과는 별도로 산정한다. <개정 2003.7.2>
제10조【이전보조비의 산정】 ① 이전보조비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근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6.15, 2003.2.14, 2003.7.2>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분묘의 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관리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용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7.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비의 산정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7.2>
제11조【특수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 또는 동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된 묘지 등 특수한 분묘 및 부속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은 관계 전문가의 용역보고서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6.15, 20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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