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앤정] ◇ 토지보상 13

[규정] 「감정평가 실무기준」 중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5-16 800 보상평가 810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1 목적 이 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토지보상법 등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이하 "토지 보상평가"라 한다)를 수행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

[설명] "현황평가원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3-01 [1] 토지에 관한 보상액 산정 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규정된 '현황평가원칙'입니다. ​즉, 현황평가원칙에 의하면, ①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라고 하더도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중에 있는 경우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고, ②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가격시점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에 있다면 '농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도 "재산세의 ..

[설명] "토지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3-01 [1] 아래 [그림]은 토지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산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2] 위 산식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표준지공시지가],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지가변동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품등비교] 등[그 밖의 요인 보정]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에 근거합니다...

[판례] 현황 '도로'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차 공공도로에 편입되었다면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정 수행)

최종등재일 : 2020-01-0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 판결 【판시사항】 [1]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

[박정] 현황 '도로'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차 공공도로에 편입되었다면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정 수행)

최종등재일 : 2020-01-01 [1] 위 판례의 사안은, '갑'이 1967년경 전(田) 1,642평을 취득하여 1970년경 여러 필지의 '대지'로 분할하여 이를 매도하였는데, '대지'들 사이의 「도로」 부분은 계속하여 '갑' 명의로 있다가 최근 '을'에게 상속되었다.​이후 1976년경 위 「도로」 부분이 '00대로'에 편입되었는데, 위 당시 '갑'은 위 「도로」 부분이 원래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로 현재까지 위 「도로」였던 부분은, "00대로"로 사용되고 있다.​위 사안에서 법무법인 박앤정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불구하고, 2013. 8. 22.에 위 "00대로"의 관리청 서울시는 "을"에게 위 쟁점 토지에 관한 사용료 상..

[판례] 보상액 산정 시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최종등재일 : 2020-01-0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182 판결 【판시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에서 정한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

[박정] '사업인정 고시 후에도 다른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정 수행)

최종등재일 : 2020-01-01 [1]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대로 해석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의 '현황평가원칙'을 반영하면, 해당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가격시점 당시의 "개발이익"은, 그 발생시기 불문 보상액 산정 시 당연히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당연한 법리에도 감정평가업계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후 다른 공익사업에 의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보상액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사업인정고시" 후에 발생된 다른 공익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을 보상액 산정에 반영하..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잔여지 감가 보상액으로 73억 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정 수행)

최종등재일 : 2020-01-01 [1] 잔여지 수용/감가 보상,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게되는 토지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① 해당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74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② 토지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잔여지 가격 감소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조).​위 잔여지 수용 보상 내지 잔여지 감가 보상을 정리하면 ..

[박정]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된 상태라면,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정 수행)

최종등재일 : 2020-01-01 [1] 쟁점 대상이 된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복토를 하고 정지(整地)까지 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의 고시로 공사를 중단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은 재결단계 모두 이용상황 "전"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었고, 위 사건을 담당한 박승용 변호사는 제1심에서 '대상 토지의 현황이 '전'에서 '상업용 나대지'로 변경된 이상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의 현황평가원칙에 따라 상업용 나대지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 상황을 입증하여, 제1심 법원은 2010. 12.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상금 37억 7,362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당시는 감정평가업계에서 백이면 백 모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

[박정] "집단취락지구"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에 관한 보상액 산정 시,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정 수행)

최종등재일 : 2020-01-01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집단취락지구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제예정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2006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는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2]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해당 토지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정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문제됩니다.​현재 보상 실무에서는 위 부분에 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

[판례]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최종등재일 : 2020-01-01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의 의미 [3]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알림]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토양오염이 된 토지」로 의심될 경우, 협의보상이 아닌,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최종등재일 : 2020-01-01 [1]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은,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경우, ①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폐기물)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폐기물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위 판결 후 사업시행자는 협의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굴착 등을 통해 폐기물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4조의2(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감정평가)를 신설하였습니..

[규정] 「토지보상평가지침」 입니다.

최종등재일 : 2020-01-01 토지보상평가지침적성일 2025. 2. 10. 현재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이하 “토지 보상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토지 보상평가는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정평가의 일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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