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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지 수용/감가 보상,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게되는 토지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① 해당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74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② 토지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잔여지 가격 감소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조).
위 잔여지 수용 보상 내지 잔여지 감가 보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법무법인 박앤정은 아래 붉은 색 토지 중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만을 제외하고 수용한 사안에서, 잔여지 감가 보상액으로 총 73억 원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판결).
[3]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냥 넘길 수도 없습니다. 개별 문의사항은 사무실(임정일 팀장 tel:02-552-1225)로 전화주시면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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