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앤정] ◇ 생업보상 4

[규정]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입니다.

최종등재일 : 2020-02-01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시행 2018-08-3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영업의 폐지 및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이하 “영업손실”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영업손실의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이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라 발..

[규정]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입니다.

최종등재일 : 2020-02-01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시행 2021. 3.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12호, 2021.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

[설명] "농업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3-01 [1] 농업보상은, 농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전제 아래 전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전업에 소요되는 기간(2년)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보상입니다. 농업보상 관련 쟁점은 아래와 같고, 이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1) 농가 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②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실제 경작자와 농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① 농지 소유자가 현지인 또는 농민이 아닌 경우 ② 농지 소유자가 현지인 겸 농민인 경우 (3) 농업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는 어떠한가? [2] 농가 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1)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수 없을 때, ..

[설명] "영업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3-01 [1] 영업보상은 휴업보상이 원칙입니다. 아래 내용은 영업보상 중 "휴업보상"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휴업보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영업보상대상인지 여부, 영업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휴업기간이 4개월로 충분하지(박앤정에 수건의 실적이 있음), 이전비는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감손액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입니다. [2] 영업보상도 예외적으로 "휴업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전가능성] 여부 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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