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등재일 : 2020-02-01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시행 2018-08-3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영업의 폐지 및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이하 “영업손실”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영업손실의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이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