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앤정] ◇ 보상절차 13

[판결]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판결에 관한 설명자료입니다. (부제 : 맹꽁이의 반란)

[1] 사실관계 : 2018. 7. 6.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하였고, 2018. 11. 19.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완료, 2019. 3. 27. 전략환경영향평가 본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19.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01호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되었다.​환경평가업자 선진엔지니어링은, 2019. 2.경 위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쟁점이 된 맹꽁이(멸종위기종) 관련, '사업지구 내에는 맹꽁이가 분포하지 않았다. 맹꽁이가 발견된 지역은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아 직접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으나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는 조사를 하고, 위 사업지구가 공공주택사업의 입지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환경부장관은 위 최종 보고서에 대하여 '맹꽁이의 생태특성상..

[해석] 터무니 없는 협의금액이 통보된 경우, 보상계약체결 반대성명서를 징구하는 행위의 효력과 다시 협의감정(=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1] 대책위원회 요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궁금해 하실 것아서, 이를 게재합니다.​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는 협의감정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를 「재평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주체를 '사업시행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부당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부당하게 낮게 평가된 경우 재평가를 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결국, 위법·부당하게 낮게 평가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절차(수용, 이의, 소송)를 통해 '재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이런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협의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

[해석] 수용재결 후 「명도요청」 내지 「명도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아래 [그림]은 공용수용절차에서 인도·이전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인도·이전의무를 요약한 것입니다. [2] 토지보상법을 비롯한 모든 개발법령이 공익사업의 시행주체, 즉 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에서 '객체'가 될 수밖에 없고, 항상 사업시행자의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서 있게 됩니다.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공격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소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가지 즉, ① 지장물조사 거부, ② 감정평가 거부, ③ 명도 거부 정도가 전부입니다. [3] 위 대항방법 중 명도 거부는 가장 약한 방법의 대항인데, 사업시행자는 위 [그림]의 수용재결에 의해 '수용의..

[해석]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동의서를 이중으로 제출(예시 : 2개의 대책위 동의서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부 법령해석회신일자 08-07-29 [1] 실무적으로 LH 공사는 아래 첨부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① 이중 제출 만으로 동의서를 무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② 사업시행자가 이중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 진정한 의사를 재확인하여 동의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진정한 의사 확인하는 과정이 불투명하여, 사업시행자가 의도한 대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인이 정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문제로 인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이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의 종기(終期)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문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건으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재결신청" 요건, 즉 토지면적 50% 이상 미확보 상태에서 행한 수용재결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00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 내 개발구역 토지면적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이러한 상황은 사업시행자가 최초 협의보상액을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였고, 위 금액을 (강압적) 협의를 하고자 했고, 이에 분노한 지주들이 뭉친 결과였습니다. 위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이 가까워지자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 4.7%를 소유한 사업지구 내 종중 토지를 취득하려 했고, 결국 종중 회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개발구역 토지면적 50%(52.25% = 47.58% + 4.7%)를 확보하였다며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2..

[알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보내주신 믿음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 되겠습니다. 앞선, 보상금 신청방법 에 뒤이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례 예시 : 피보상자가 소유한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음을 상정합니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수치입니다) □ 협의보상금액 : 10억 원□ 수용재결금액 : 11억 원 그런데 위 '토지'에는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채무액 : 3억 원□ 채권최고액 : 4억 원 [2] 지급 예시 :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으로,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공..

[알림] 수용재결 후 보상금 신청 시, 준비서류 및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보내주신 믿음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 되겠습니다. [1] 시행자의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실지급", "법원공탁" 두 가지입니다.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위 수용재결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재결서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시행자가 피보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금의 '(현실)지급'과 '(법원)공탁'의 선후관계는 ⑴ 보상금의 현실지급이 원칙이고, ⑵ (보상금을 현실로 지급할 수 없을 때) 보상금의 법원공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탁' 사유가 되는 예외적 사항은, 아래 3가지입니다. ① 피보상자가 보상금..

[알림] 사업인정고시 후 기본조사(지장물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최종수정일 : 2023-06-29​[1] 기본조사(지장물조사 포함)라 함은, 매수인 겸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매수할 "토지"를 특정하고, 이에 부대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건물', '영업', '수목' 등을 특정하는 행위입니다(법 제14조). ​위 매수대상 특정행위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 각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당초 사업시행자는, 위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행하기도 하였는데, 비전문가에 의한 기본조사 행위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등..

[알림] 보상계획공고 후 "물건조서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법무법인 박앤정에서는 쟁점이 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영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 지장물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세 문의는 고경명 차장(tel:02-552-1225)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결과물인 '물건조서'를 작성한 다음, 보상계획을 공고 한 후, 감정인들이 위 물건조서를 가지고 평가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 [표] '물건조서 작성' 부분에서 물건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입니다.​왜냐하면, 지장물의 경우는, ① 물건의 종류(석조/목조)·구조(철골조/조적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

[알림] 보상계획공고 후 "토지조서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1]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결과물인 '토지조서'를 작성한 다음, 보상계획을 공고 한 후, 감정인들이 위 토지조서를 가지고 평가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 [표] '토지조서 작성' 부분에서 토지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상의 점을 전제로, "토지조서"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기 구분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