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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관련, 2025. 6. 28.자 "평택지제역세권 방축리ㆍ지제 원주민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우현) 총회에서 한 법무법인 박앤정의 설명자료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5-06-27 [1] 위 사업 관련 2025. 6. 28. 오전 10시(토요일) 평택중부교회에서 평택지제역세권 방축리ㆍ지제 원주민 보상대책위원회(당초 "주민 총연합회"; 위원장 전우현)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아래 사항을 주제로 법무법인 박앤정이 한 설명자료입니다. 주제1.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주제2. 생계지원대책이란?주제3. 주민 단합의 중요성(감정인 추천 동의서 조기 징구의 필요성) [2] 설명회 당시 상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에 관한 법무법인 박앤정의 상세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을 해소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

[박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사업인정(지구지정) 후 협의보상금이 통보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과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5-06-23 [1] 김대중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폭넓게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공람 내지 구역지정만 한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주택공급보다는 행복도시(세종시) 조성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에 주력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임대주택부지로 지정한 곳을 모두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하였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부동산 경기 상승기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폭넓게 시행되었습니다(하남미사지구, 부천옥길, 서울내곡, 고덕강일,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고등, 인천구월, 의정부고산, 고양향동, 대구도남, 대구연경, 울산다운2 등).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하락기로 인해 더 이상 분양주택공급을 시도하지 아니하고(광명시흥지구를 해제하였다..

[박정] 공공주택사업은, 이주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이른바 '딱지')의 전매가 허용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5-06-21 [1]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최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원주민)는 공공주택사업자(LH)의 동의를 받아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된는 주택건설용지를 전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

[자료]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법무법인 박앤정의 협의통보 후 보상금 증액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6-06-20법무법인 박앤정은 제목 건 관련 설명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2024. 7. 12.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고, 24년 연말 보상예정이었는데,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를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었던 곳입니다.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된 사업시행자는 부랴부랴 2025. 5. 22. 사업인정고시를 하고, 2026. 6.경 보상협의통보를 하게된 것입니다.위 사업 관련 2024년도 예산(대부분 보상예산)은 5,363억 원이었는데, 금번 총 보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 지 3,200억 원 지장물 ..

[자료]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관련, 마을단위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보조자료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6-06-20 법무법인 박앤정은 제목 건 관련 설명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이 해소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권 보상 관련 문의]김진수 전무tel:010-3563-1706[생활권 보상 관련 문의]조대현 실장tel:010-5910-9817손실보상에 관한 법무법인 박앤정의 상세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 2021. 9. 27.자 법령개정 내용입니다.

최종수정일 2021-09-30 [1] 2021. 9.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4호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400㎡ 이상의 협의양도인(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분양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 규정의 적용범위 관련, 2021. 9. 27. 당시 이미 보상협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 전 단계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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