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보내주신 믿음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 되겠습니다.
[1] 시행자의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실지급", "법원공탁" 두 가지입니다.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위 수용재결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재결서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시행자가 피보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금의 '(현실)지급'과 '(법원)공탁'의 선후관계는 ⑴ 보상금의 현실지급이 원칙이고, ⑵ (보상금을 현실로 지급할 수 없을 때) 보상금의 법원공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탁' 사유가 되는 예외적 사항은, 아래 3가지입니다.
① 피보상자가 보상금 (현실) 지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피보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마라.'라는 법원의 압류나 가압류 통보가 있은 때, ③ 보상금이 높다고 시행자가 불복을 하려고 할 때
위 3가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업무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한다면, 해당 공탁은 "무효"이고, 결국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은 것이 되어, 해당 수용재결까지 "실효"됩니다.
이러한 경우, 시행자는 협의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된 기간동안 연 12%의 가산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보상금을 '현실로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필수서류는, 아래 4가지입니다.
① 보상금을 입금 받을 통장(보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의 흐름의 용이한 입증을 위해 새롭게 개설한 통장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②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피보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③ 인감도장(보상금지급청구서에 날인할 도장입니다),
④ 일반용 인감증명서(위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날인한 도장이 피보상자의 도장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위 4가지 외 시행자에 따라 그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등기필증, 대장, 등기,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불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민간시행자'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불필요한 서류이니, 절대 준비할 필요가 없고, 준비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피보상자는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 수용재결에 의해 강제적으로 빼앗기는 것(수용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례로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과 '일반용 인감증명서' 1통을 준비한 피보상자가 시행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지고 간 서류 등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해당 직원이 "도장"을 '보상금지급청구서' 외 '매매계약서'에도 날인하고, 법무사가 위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시행사(민간수탁업체)는 '매매계약서' 등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담당 주무관은 '보상금지급청구서'에 '이의유보' 의사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상자 등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이러한 담당자들의 무지몽매한 행위는 피보상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상의 필수 서류의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비치되어 있는 보상금지급청구서(보상금영수증, 대금지급청구서 등 그 명칭은 다양합니다)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청구서 말미에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신청 함"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샘플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시행자 측을 마주하는 것이 괴롭고 싫으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도 '보상금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니, 전화를 주시면 필요한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 공탁금 찾으러 법원에 갈 땐, 경직되어 있는 법원 분위기에 쫄지만 않으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행자는 반드시 '수용의 개시일'까지 피보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① 피보상자가 보상금 (현실) 지급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위 시기까지 피보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시행자가 법원에 피보상자 이름으로 보상금을 (변제) '공탁'하는 것입니다.
공탁 시점은 통상 위 변제기일에 해당하는 수용의 개시일 2틀 전에 시행합니다.
공탁금을 수수한 법원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해당 피보상자에게 "돈 빨리 찾아가세요."라는 의미로 아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아래 '공탁통지서'를 잊어 버리면 일이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간수를 잘 해야 합니다)

위 '공탁통지서'가 송달되면, 위 [2]항에서 언급한 필수 서류(① 보상금을 입금 받을 통장, ②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③ 인감도장, ④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법원 '공탁계'를 찾아가서, 비치되어 있는 아래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도 청구서 중앙 부분에 있는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부분에 반드시 체크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안하시다면, 위 청구서 말미에 "이의유보"라고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이 완료되면, 위 송달받은 '공탁통지서'와 준비해 온 서류를 함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공탁금은 당일 바로 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4] 추가적으로, 종중과 종교단체 등은 상기 필수서류를 준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라며, 피보상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공탁통지서'를 잃어 버린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박앤정(고경명 과장 tel:010-3331-65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사업 절차 > 수용재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재결신청" 요건, 즉 토지면적 50% 이상 미확보 상태에서 행한 수용재결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0) | 2025.02.11 |
---|---|
[알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0) | 2025.02.11 |
[알림] 향후 보상금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정해질 것인지, 보상금이 책정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0) |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