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대상이 된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복토를 하고 정지(整地)까지 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의 고시로 공사를 중단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은 재결단계 모두 이용상황 "전"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었고, 위 사건을 담당한 박승용 변호사는 제1심에서 '대상 토지의 현황이 '전'에서 '상업용 나대지'로 변경된 이상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의 현황평가원칙에 따라 상업용 나대지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 상황을 입증하여, 제1심 법원은 2010. 12.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상금 37억 7,362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당시는 감정평가업계에서 백이면 백 모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토지를 '전'으로 평가한 다음, 당시까지 소요된 비용만 보상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로 위 판결은 혁신적이었습니다.
[2] 그러나 위 사건의 제2심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원·피고에게 '더 할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대'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억 원도 아니고 37억 원이나 되는 사건에서 1심과 완전히 다른 판단하면서 1심 판단에 관한 어떠한 의구심도 밝히지 않은 채,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1심과 다른 판단을 하는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 이후 제3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였고, 결국 제1심과 같은 논리로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사건에서 발생된 이자만 20억 원에 이르렀는데, 2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약 8억 원 정도의 이자가 소멸(사유 : 위 구간동안 20%가 아닌 5%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약 12억 원의 지연이자(제2심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8억 원의 지연이자 소멸됨)를 수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