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2021-09-30
[1] 2021. 9.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4호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400㎡ 이상의 협의양도인(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분양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892호, 2021.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 규정의 적용범위 관련, 2021. 9. 27. 당시 이미 보상협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 전 단계에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위 법령개정으로 인해, (수도권의 경우) (1) 협의 양도인 택지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1,000㎡가 유지되나 (2) 협의 양도인 주택의 경우는 400㎡ 이상 소유한 경우라도 협의 양도인 '주택'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문사항은 법무법인 박앤정 홈페이지 게시판(#질문과 답변) 또는 법무법인 박앤정 사무실(tel:02-552-1225; 정남두 팀장)로 문의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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