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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정] ◇ 생활보상 8

[박정]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 2021. 9. 27.자 법령개정 내용입니다.

[1] 2021. 9.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4호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400㎡ 이상의 협의양도인(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분양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 규정의 적용범위 관련, 2021. 9. 27. 당시 이미 보상협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 전 단계에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책자] 2021. 5. 12. 발표된 "3기 신도시 포용적 기업이전대책 안내" 책자(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1] 안내문의 개략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이전대책이란? 하나,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협의금액에 불복하여 증액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LH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지는 이주대책,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에 협의 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책자에서 발표된 기업이전대책에서도 대상자가 협의에 응하였는지, 아니면 보상금 증액을 위한 절차(재결절차, 소송절차)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체든, 가능한 현재(피수용) 위치에서 좀 더 오랜 기간 영업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업이전대책을 희망하는 ..

[박정] "기업이전대책"에 관한 설명입니다.

[1] 의미 :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업이전대책(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①「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③「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④「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⑤「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⑥「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내용 : 기업이전대책은 다음의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

[박정] "생활대책"의 「내용」 및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5-16 [1] 의미 : 생활대책은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로 하여금 이주하는 곳에서 생계를 회복·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반 조치를 말합니다. 보통 실무상, 생활대책은 생업의 근거(영업·영농 등의 장소)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점포 또는 상가용지 등을 직접 공급하는 제도를 가리키며, 통상 사업시행자 내부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내용: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 1) 상가부지 27㎡ 이하, 2) 상가부지24㎡ 이하 또는 3) 상가점포(공사에서 건설하는 단지 내 상가; 적법한 점포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를 한 분) 중 어느 하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급가격은 1) 상가부지는 ..

[박정] "이주대책"의 「내용」,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5-16 [1] 의미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주대책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만으로 메꾸어지지 않는 생활권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주자들에 대해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활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내용 :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1)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도 있고, 2) 이주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3) 이주정착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이주대책 대상자는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이주자 택지(용..

[박정] 공공 "이축권"의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5-15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축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아래 ① 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③ 공장, ④ 종교시설입니다. 위 건축물 모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의 이축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위 각 건축물을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하기 위한 시장 등의 허가 '요건'입니다. [2] 첫번째, 「주택」 내지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⑵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로, ⑶ 그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⑷ 자기 소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규정]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 내용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아래 내용은 경기도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으로, 앞서 살핀 LH 공사의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공공주택 조성사업을 전제로 한 LH 공사의 지침과 달리 GH 공사의 지침은 공공주택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도 그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박정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 법무법인은 주민생계지원대책 관련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은 박승용 대표변호사(#질문과 답변) 또는 정남두 총괄팀장(tel:02-552-1225)에게 문의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사업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2..

[규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용하는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 내용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들의 생계지원대책 관련 2022. 2.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가 신설되고, 2022. 7. 26.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가 신설된 후로도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2024년도 하반기부터 각 사업지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2] 박정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 법무법인은 주민생계지원대책 관련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은 박승용 대표변호사(#질문과 답변) 또는 정남두 총괄팀장(tel:02-552-1225)에게 문의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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