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은,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경우, ①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폐기물)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폐기물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위 판결 후 사업시행자는 협의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굴착 등을 통해 폐기물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4조의2(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감정평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위 굴착 과정에서 폐기물의 존재가 확인되면, 감정인은 해당 토지의 가치 감가요인으로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고려하게 됩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폐기물 조사를 위한 타인토지의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고, 협의절차는 정책적 이유로 신속을 기하면서 폐기물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폐기물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협의보상금액이 산정되고, 그 금액에 기초하여 "협의계약"이 체결(사법상 매매계약의 체결)됩니다.
협의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확보한 다음, 굴착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이 발견하면,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즉, 사업시행자는 위 폐기물 발견 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합니다.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고, 사용할 곳에 다 소비하였는데, 협의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후 3~4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은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다며, "처리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실제, 고양 덕은지구에서 사업시행자는 협의보상 후 3년 후 쯤에 공사도중 발견된 폐기물을 이유로 "협의계약" 체결자(수용재결 진행한 자는 모두 제외; 법무법인 박앤정의 의뢰인들 토지 내에서도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수용재결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 추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였고, 최근에는 고양 장항지구에서 폐기물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3] 결국, 본인의 토지에 제3자(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동일)가 무단으로 매립해 놓은 「폐기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토지는, 불필요한 근심과 금전적 손실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폐기물이 매립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은, 반드시 사전에 위 '폐기물' 관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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