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박앤정은, 최근 「행정사」의 보상금 증액에 관한 위임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고, 이를 소개합니다[1] 사실관계 : ○○ 공공주택지구에서 행정사가 토지소유자와 보상금 증액에 관한 사무(소유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용재결·이의재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행, 보상 컨설팅 등)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행정사가 토지소유자에게 보수를 청구한 사안입니다.[2] 법원판단 : ① 행정사의 (재결) 의견서 작성행위(주요 내용이 보상금액 증액을 위한 그 평가기준, 방법 등에 관한 법령, 판례에 근거한 법리 검토 및 주장 내용이다), ② 행정사가 감정인을 만나 직접 위 의견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③ 일정비율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모두,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