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수용목적물 중 "영업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영업보상은 휴업보상이 원칙입니다. 아래 내용은 영업보상 중 "휴업보상"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휴업보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영업보상대상인지 여부, 영업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휴업기간이 4개월로 충분하지(박앤정에 수건의 실적이 있음), 이전비는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감손액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입니다. [2] 영업보상도 예외적으로 "휴업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전가능성] 여부 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① 법령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