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쟁점/재산권 보상

[설명] 수용목적물 중 "영업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panoplia 2025. 2. 14. 16:56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영업보상은 휴업보상이 원칙입니다. 아래 내용은 영업보상 중 "휴업보상"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휴업보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영업보상대상인지 여부, 영업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휴업기간이 4개월로 충분하지(박앤정에 수건의 실적이 있음), 이전비는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감손액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입니다.

 

 

[2] 영업보상도 예외적으로 "휴업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전가능성] 여부 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①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와 ②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③ 영업시설의 규모, ④ 인접 지역의 현황 특성(당해 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 입증이 거의 불가능), ⑤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들인 노력 등(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됨)과 ⑥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거의 고려하지 않음)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법원은 폐업보상을 인정하는데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합니다.

 

  영업폐지의 불가피성 내지 이전가능성의 부존재 사실에 관하여는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실무상으로는 주로 원고가 자신의 영업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 시·군·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영업을 위한 법령상의 장애사유 유무, 이전장소의 확보가능성, 해당 시·군·구 내에서의 동종 영업의 현황, 주민의 반대 여부와 그로 인한 사실상의 이전장애 유무 등을 밝혀 영업폐지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접한 모든 시·군구로의 이전불가능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므로, 실무에서는 폐업보상이 인정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의 상황에도 폐업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영업장소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들인 노력 등(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됨)"에 관한 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폐업보상 시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폐업보상은 전업비용을 전보해 주는 것입니다.

 

[3]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의문이 나는 사항은 문의(고경명 과장 tel:02-552-1225)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