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건축물·입목·공작물 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최소침해원칙에 의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함이 원칙이고, 이에 필요한 비용, 즉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물건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비로 보상되고, ①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리고 ② 물건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과대보상방지), 위 이전비를 "취득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제75조).
이러한 물건에 관한 보상 중 특히 일반적으로 이전에 불가능한 "건물" 평가 부분을 정리한 것이 바로 아래 [그림]입니다.

[2] 한편, 특수한 '건물' 평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의 건물은, ⑴ 특수목재 목재가공 공장에서 예재관(전시실)을 리모델링하면서, 고객들에게 각 목재의 독특함과 내구성 등을 보여주기 위해 수많은 품종의 목재를 이용(예를 들면, '문', '창문', 벽체를 구성하는 나무 한조각 마다 목재의 종류와 가공방법이 상이)하여 인테리어를 한 사례였습니다.

협의감정단계에서 감정인들은 위와 같이 설치된 각 목재의 수종(각 수종의 가격은 당연히 모름)조차 모르는 상태였고, 결국 이들은 '한옥'의 재조달원가를 이용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평가하였습니다.
수용재결단계에서 법무법인 박앤정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인테리어 각 구성부분별 사용된 목재를 정리하고, 그 현황을 설계하여 동일하게 신축할 경우 소요될 목재 물량을 계산한 다음, 재조달원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용재결 감정인은 위 건축물의 단가를 평당 3,000만 원 정도로 감정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당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께서 현장 답사까지 한 사례입니다.
[3] 관련한 의문사항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임정일 팀장, 고경명 과장, 이재호 대리; tel:02-552-122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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