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절차/조서작성

[알림] 보상계획공고 후 "토지조서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panoplia 2025. 2. 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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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1]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결과물인 '토지조서'를 작성한 다음, 보상계획을 공고 한 후, 감정인들이 위 토지조서를 가지고 평가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 [표] '토지조서 작성' 부분에서 토지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상의 점을 전제로, "토지조서"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기 구분 1.의 예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데,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통해 '임야'로 이용중인 부분을 700㎡ 특정하고, '전'으로 이용중인 부분을 300㎡라고 특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이 작성된 조서를 '감정평가의뢰서'에 첨부하는 행위는, 감정인에 대하여 '구분 1. 토지 중 700㎡는 '임야'로 평가하고, 300㎡는 '전'으로 평가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 예에서, 사업시행자는 '전' 300㎡를 판단함에 있어 위 300㎡가 불법형질변경이 아니라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고,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구분 1.의 경우 '임' 1,000㎡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관례를 볼 때, 피수용자로서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이 '전'인 경우, 일단은 이의신청을 하고, 현황 '전'의 이용상황이 적법한 형질변경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전' 면적을 어떻게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한 후 접근하여야 합니다.

 

상기 구분 2.의 예는 공부상 지목은 '전'인데, 일부의 현황이 '구거'로 조사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구거' 부분 100㎡는 '전' 가격의 1/3 수준으로 보상가격이 책정됩니다.

 

이렇게 조사된 경우도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위 '구거' 부분을 매립하여도 나머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위 '구거'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하여, 부당하게 저가로 평당되지 않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구분 3.의 예는 공부상 지목은 '대'인데, 일부의 현황이 '도로'로 조사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역시 '도로' 부분 100㎡가 '대지' 가격의 1/3 수준으로 보상가격이 책정됩니다.

 

이렇게 조사된 경우도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위 '도로' 부분의 통행을 차단할 수 있는지, 위 '도로'가 형성된 경위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하여 반드시 저가 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토지보상법령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진실의 추정력)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 '토지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름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①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과정, ② 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과정, ③ 소송과정에서 바로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의신청'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스케줄대로 재산권이 수용당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브레이크" 작용도 한다는 점에서, 피수용자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후 이의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보상계획 열람·공고 후 (토지조서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고경명 과장, tel:02-552-1225)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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