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쟁점/보상과 세금

[알림] 현지인의 「취득세」 면제 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panoplia 2025. 2. 8. 00:59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최종수정일 : 2022-01-03

아래 내용은 취득세 감면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의문이 나는 사항은 말미에 기재된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면제란? (챙기지 않으면 사라진다)

 

「현지인」이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도 비과세됩니다.

 

▶ '현지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주민등록 + 실거주" 또는 "사업자등록 + 영업"을 하여야 한다.

 

▶ '당해지역'은, 해당 시·도 및 잇닿아 있는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을 가리킨다. (시·도는 광역지자체이고, 시·군·구는 기초지자체이다)

 

즉, ① 토지, 상가, 건물 등을 취득 시 취득세 4.6%(= 취득세 4.0% + 농특세 0.2% + 교육세 0.4%)가 면제되고, ② '주택'은 취득가액 내지 그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1.1% ~ 3.5%의 취득세가 면제되며, ③ '농지'는 3.4%의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주체> 현지인(=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에 해당되는 피보상자가 <기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보상금 최종 수령일로부터 1년 (농지의 경우 2년) 이내 <지역> 수용대상 부동산이 속한 시·도를 비롯한 잇닿아 있는 연접 시·도(단, 투기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상가, 건물 등 제한 없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협의시점 기준 통상 8개월 후 수용재결, 6개월 후 이의재결, 1년 후 행정소송의 각 결론이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소송에서 1원이라도 더 오로게 되면 행정소송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명한 날이 위 '보상금 마지막 받은 날'이 되므로, 위 기간은 협의를 한 경우보다 약 2년 2개월(= 8개월 + 6개월 + 1년)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해당 보상금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연접한 '서울시', '인천시', '충청도', '강원도'에 소재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의 의미는 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 내지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택분양의 경우 계약체결 완료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감면의 한도는 어떠한가?

 

최종적으로 수령한 보상금 만큼 취득세가 면제되며, 새롭게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최종 수령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됩니다.

 

즉, 수령한 보상금이 10억 원, 새롭게 취득한 부동산이 15억 원인 경우,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5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

 

협의 보상금 내지 수용재결 보상금 수령 후 피보상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수용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취득세 납부처(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토지수용확인서」는 재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보상금 10억 원, 새롭게 취득한 부동산이 5억 원인 경우,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10억 원이 아닌, 5억 원씩 나누어 「토지수용확인서」를 수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을 추가 취득 시 나머지 5억 원의 「토지수용확인서」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에서 10억 원의 토지수용확인서를 최초 5억 원의 부동산 취득 시에 사용하면, 그것으로 취득세 감면은 종결되는데, 그 이유는 위 토지수용확인서가 재발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① 사업인정고시 후 보상금 수령 전 이미 대체취득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사후적으로 「토지수용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② 보상금 마지막 받을 날부터 1년이므로 (증액)소송에서 100원이라도 증액되면, 그 날부터 위 1년이 기산되므로 증액절차 진행 시 취득기한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액판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후 1년까지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박앤정에서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정일 팀장(tel:02-552-122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