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들의 생계지원대책 관련 2022. 2.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가 신설되고, 2022. 7. 26.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가 신설된 후로도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2024년도 하반기부터 각 사업지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2] 당 법무법인은 생계대책조합의 소득창출사업 관련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은 조대현 실장(tel:010-5910-9817)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을 아래와 게시하오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
(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고용추천 등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위규정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지구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공공주택지구 내에 거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인으로 한정되고,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기존 법인이나 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06.>
가. 가옥소유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
나. 가옥세입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지구 내 가옥을 임차하여 거주한 자
다. 무허가건축물 등 비주택거주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사업지구 내 무허가건축물 등 비주택에 거주한 자
3. “주민단체”라 함은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 2 장 생계지원대책
제4조(생계지원대책의 수립) ① 지역본부장(사업본부장 및 사업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사업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10.06.>
③ 생계지원대책은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직업알선, 고용추천과 주민단체에 당해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전환훈련, 직업알선, 고용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 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은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지구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④ 직업전환훈련, 직업알선, 고용추천은 사업지구 내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제3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한다. 직업전환훈련, 직업알선, 고용추천시 주민 간 경쟁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하며,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세대의 다른 구성원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5조(주민단체) ① 지역본부장은 기본조사에 따른 사업지구 내 대상 주민 과반수(세대 기준)가 가입한 단체에 대하여 주민단체의 지위를 인정한다. 주민단체에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지역본부장이 정한 일정 기한까지 주민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입찰 공고하여 공사 및 용역 등을 수행할 자를 정한다.
② 주민의 주민단체 가입은 세대별 1인이 1회에 한하여 한다.
③ 주민의 주민단체 가입의사 확인을 위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가입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을 주민단체를 통하여 지역본부에 제출한다.
④ 주민단체의 소득창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주민 배분 등 주민단체의 수익,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은 주민단체와 사업위탁 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직업전환훈련) ① 직업전환훈련을 희망하는 주민이 직업전환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을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본부장은 대상 주민에게 개별 안내하고 주관기관과 대상자 확정 등 협의한다.
② 직업전환훈련은 「공공주택특별법」, 동 법률 시행령, 지자체 조례 및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업전환훈련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며, 지역본부장은 주관기관 및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협의하는 등 관련 업무에 협조한다.
제7조(직업알선) ①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직업알선을 희망할 경우 지역본부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06.>
② 직업알선을 희망하는 주민이 직업알선을 주관하는 기관을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본부장은 대상 주민에게 개별 안내하고 주관기관과 대상자 확정 등 협의한다.
제8조(고용추천) ①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공사 및 용역업체) 등에 고용을 희망하는 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역본부장은 당해 사업지구 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시, 계약체결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고용을 추천할 경우 낙찰업체는 고용추천 주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고용 가능 인원 및 대상자는 낙찰업체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낙찰업체에서 주민을 고용하는 업무는 당해 사업지구 관련 업무이며,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관련 자격·면허 등을 구비한 주민에 한하여 고용할 수 있다.
② 시공업체 등에 고용된 주민의 고용기간은 시공업체가 수행하는 공사및 용역기간 내로 하며, 시공업체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주민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소득창출사업 지원) ① 지역본부장은 주민단체와 당해 사업지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정하여 고시할 경우 지역본부장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본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단체가 수행 가능한 사업이라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연분묘 이장
2.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
3. 산림수목의 벌채(잔가지 및 뿌리파쇄) 및 가이식(조경)
4.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② 위탁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수의계약 업무지침」등 수의계약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을 준용한다.
③ 주민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 자격조건이 필요할 경우 이를 구비하여야 하며, 구비하지 못할 경우 주민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없다.
④ 주민단체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에 전액 출자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소유·운영하며, 법인 정관 등을 통하여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이 주민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게 귀속된다고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주민단체가 설립한 법인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0.06.>
제 3 장 보 칙
제10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06.>
부 칙<제2787호, 2022.08.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17호, 2022.10.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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