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 34

[설명] "현황평가원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3-01 [1] 토지에 관한 보상액 산정 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규정된 '현황평가원칙'입니다. ​즉, 현황평가원칙에 의하면, ①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라고 하더도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중에 있는 경우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고, ②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가격시점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에 있다면 '농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도 "재산세의 ..

[규정]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입니다.

최종등재일 : 2020-02-01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시행 2021. 3.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12호, 2021.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

[설명] "농업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3-01 [1] 농업보상은, 농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전제 아래 전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전업에 소요되는 기간(2년)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보상입니다. 농업보상 관련 쟁점은 아래와 같고, 이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1) 농가 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②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실제 경작자와 농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① 농지 소유자가 현지인 또는 농민이 아닌 경우 ② 농지 소유자가 현지인 겸 농민인 경우 (3) 농업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는 어떠한가? [2] 농가 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1)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수 없을 때, ..

[설명] "영업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3-01 [1] 영업보상은 휴업보상이 원칙입니다. 아래 내용은 영업보상 중 "휴업보상"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휴업보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영업보상대상인지 여부, 영업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휴업기간이 4개월로 충분하지(박앤정에 수건의 실적이 있음), 이전비는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감손액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입니다. [2] 영업보상도 예외적으로 "휴업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전가능성] 여부 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

[설명] "건물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5-02-12 [1] 건축물·입목·공작물 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최소침해원칙에 의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함이 원칙이고, 이에 필요한 비용, 즉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물건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비로 보상되고, ①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리고 ② 물건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과대보상방지), 위 이전비를 "취득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제75조). 이러한 물건에 관한 보상 중 특히 일반적으로 이전에 불가능한 "건물" 평가 부분을 정리한 것이 바로 아래 [그림]입니다. [2]..

[설명] "토지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3-01 [1] 아래 [그림]은 토지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산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2] 위 산식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표준지공시지가],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지가변동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품등비교] 등[그 밖의 요인 보정]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에 근거합니다...

[해석] 감정인 추천 동의서를 이중으로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최종등록일 : 2020-01-01 국토교통부 법령해석회신일자 08-07-29 [1] 실무적으로 LH 공사는 아래 첨부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① 이중 제출 만으로 동의서를 무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② 사업시행자가 이중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 진정한 의사를 재확인하여 동의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진정한 의사 확인하는 과정이 불투명하여, 사업시행자가 의도한 대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인이 정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문제로 인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이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의 종기(終期)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문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건으로 '..

[박정] 토지면적 50% 이상 미확보 상태에서 행한 수용재결 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정 수행)

최종수정일 : 2021-02-10 [1]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00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 내 개발구역 토지면적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이러한 상황은 사업시행자가 최초 협의보상액을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였고, 위 금액을 (강압적) 협의를 하고자 했고, 이에 분노한 지주들이 뭉친 결과였습니다. 위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이 가까워지자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 4.7%를 소유한 사업지구 내 종중 토지를 취득하려 했고, 결국 종중 회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개발구역 토지면적 50%(52.25% = 47.58% + 4.7%)를 확보하였다..

[알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01 앞선, 보상금 신청방법 에 뒤이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례 예시 : 피보상자가 소유한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음을 상정합니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수치입니다) □ 협의보상금액 : 10억 원□ 수용재결금액 : 11억 원 그런데 위 '토지'에는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채무액 : 3억 원□ 채권최고액 : 4억 원 [2] 지급 예시 :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으로,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기만 하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은 모두 자동..

[알림] 보상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01 [1] 시행자의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실지급", "법원공탁" 두 가지입니다.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위 수용재결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재결서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시행자가 피보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금의 '(현실)지급'과 '(법원)공탁'의 선후관계는 ⑴ 보상금의 현실지급이 원칙이고, ⑵ (보상금을 현실로 지급할 수 없을 때) 보상금의 법원공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탁' 사유가 되는 예외적 사항은, 아래 3가지입니다. ① 피보상자가 보상금 (현실) 지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피보상자에게 보..

[알림] 양도소득세 감면사유 및 감면비율, 감면한도와 그 적용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최종수정일 2025-05-25 # 양도소득세 산출식 [1] 감면사유(감면비율)는 양도대상 토지별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아래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현금보상부분 감면 :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한다. 2) 채권보상부분 감면 :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한다. 다만, 해당 채권을 3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35%를 감면하고,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45%를 감면한다. 3) 대토보상부분 감면 :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한다. 4) 개발제한구역 감면 :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까지 현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① 취득시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하고,..

[알림] 양도소득세 산출식과 일반적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종수정일 : 2025-04-28 [1] 아래 내용은 양도소득세 중 특히 "토지" 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 방식에 관하여 의뢰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고, 필요 시 말미에 기재된 세무 담당자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가. 양도소득세는? (산식) ■ 아래 [표]는 보상금이 5억 원 일 때와 보상금이 30억 원 일 때, 양도소득세 산출식을 '예시'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 산출식과 그 아래 설명을 함께 참조하시면 개개인별로 개략적인 양도소득세 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출방식과 절세를 위한 대처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취득가액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취득 매매계약서 등은 보충적 자료에 불과..

[알림] 기본조사(지장물조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3-06-29 [1] 기본조사(지장물조사 포함)라 함은, 매수인 겸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매수할 "토지"를 특정하고, 이에 부대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건물', '영업', '수목' 등을 특정하는 행위입니다(법 제14조). ​위 매수대상 특정행위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 각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당초 사업시행자는, 위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행하기도 하였는데, 비전문가에 의한 기본조사 행위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등이 사업시행자의 위탁을 ..

[알림] 물건조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01 [1]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결과물인 '물건조서'를 작성한 다음, 보상계획을 공고 한 후, 감정인들이 위 물건조서를 가지고 평가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 [표] '물건조서 작성' 부분에서 물건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입니다.​왜냐하면, 지장물의 경우는, ① 물건의 종류(석조/목조)·구조(철골조/조적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② 물건의 규격·수량(10평/11평)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토지조서'와 달리, 대부분의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조사를 통한 '물건조서'는 구체..

[알림] 토지조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01 [1]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결과물인 '토지조서'를 작성한 다음, 보상계획을 공고 한 후, 감정인들이 위 토지조서를 가지고 평가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 [표] '토지조서 작성' 부분에서 토지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상의 점을 전제로, "토지조서"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기 구분 1.의 예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

[판례] 현황 '도로'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차 공공도로에 편입되었다면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정 수행)

최종등재일 : 2020-01-0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 판결 【판시사항】 [1]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

[박정] 현황 '도로'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차 공공도로에 편입되었다면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정 수행)

최종등재일 : 2020-01-01 [1] 위 판례의 사안은, '갑'이 1967년경 전(田) 1,642평을 취득하여 1970년경 여러 필지의 '대지'로 분할하여 이를 매도하였는데, '대지'들 사이의 「도로」 부분은 계속하여 '갑' 명의로 있다가 최근 '을'에게 상속되었다.​이후 1976년경 위 「도로」 부분이 '00대로'에 편입되었는데, 위 당시 '갑'은 위 「도로」 부분이 원래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로 현재까지 위 「도로」였던 부분은, "00대로"로 사용되고 있다.​위 사안에서 법무법인 박앤정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불구하고, 2013. 8. 22.에 위 "00대로"의 관리청 서울시는 "을"에게 위 쟁점 토지에 관한 사용료 상..

[규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배포하는 「손실보상 안내문」 책자 샘플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2-03-01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법무법인 박앤정 [1] 아래 자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포하는 「손실보상 안내문」 책자 샘플입니다. 아래 샘플은 2021년도 기준 샘플이므로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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