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00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 내 개발구역 토지면적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이러한 상황은 사업시행자가 최초 협의보상액을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였고, 위 금액을 (강압적) 협의를 하고자 했고, 이에 분노한 지주들이 뭉친 결과였습니다.
위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이 가까워지자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 4.7%를 소유한 사업지구 내 종중 토지를 취득하려 했고, 결국 종중 회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개발구역 토지면적 50%(52.25% = 47.58% + 4.7%)를 확보하였다며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2] 위 수용재결심리 과정에서 법무법인 박앤정은, 00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의 위법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이를 '각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각하' 시 협의감정서 유효기간을 도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협의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수용재결신청 후 ① 사업시행자가 위 종종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고, ② 수용재결신청 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확보한 토지면적을 포함하면 위 종중 소유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9. 4. 22.에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법무법인 박앤정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소신에 따라, 보상금증액사건을 의뢰한 45명의 지주분들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2019. 4. 22.자 수용재결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증액소송과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위 수용재결취소 사건의 제1심 법원은 행정의 합목적성(타당성)을 강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위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박앤정은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 2021. 2. 3. 제2심에서 승소 판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을 이끌어 냈습니다.
[5] 위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는 위 소송제기자들에 대한 토지 등에 관한 협의취득 절차부터 새롭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취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토지상의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 등은 불법건축물로 철거대상이 됩니다.
실제 협의보상부터 다시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행정소송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거쳐 총 8차례에 걸친 감정이 이루어졌고, 피보상자에 대한 부당한 상황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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