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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토지면적 50% 이상 미확보 상태에서 행한 수용재결 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정 수행)

최종수정일 : 2021-02-10 [1]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00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 내 개발구역 토지면적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이러한 상황은 사업시행자가 최초 협의보상액을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였고, 위 금액을 (강압적) 협의를 하고자 했고, 이에 분노한 지주들이 뭉친 결과였습니다. 위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이 가까워지자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 4.7%를 소유한 사업지구 내 종중 토지를 취득하려 했고, 결국 종중 회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개발구역 토지면적 50%(52.25% = 47.58% + 4.7%)를 확보하였다..

[알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01 앞선, 보상금 신청방법 에 뒤이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례 예시 : 피보상자가 소유한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음을 상정합니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수치입니다) □ 협의보상금액 : 10억 원□ 수용재결금액 : 11억 원 그런데 위 '토지'에는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채무액 : 3억 원□ 채권최고액 : 4억 원 [2] 지급 예시 :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으로,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기만 하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은 모두 자동..

[알림] 보상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01 [1] 시행자의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실지급", "법원공탁" 두 가지입니다.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위 수용재결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재결서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시행자가 피보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금의 '(현실)지급'과 '(법원)공탁'의 선후관계는 ⑴ 보상금의 현실지급이 원칙이고, ⑵ (보상금을 현실로 지급할 수 없을 때) 보상금의 법원공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탁' 사유가 되는 예외적 사항은, 아래 3가지입니다. ① 피보상자가 보상금 (현실) 지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피보상자에게 보..

[알림] 양도소득세 감면사유 및 감면비율, 감면한도와 그 적용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최종수정일 2025-05-25 # 양도소득세 산출식 [1] 감면사유(감면비율)는 양도대상 토지별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아래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현금보상부분 감면 :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한다. 2) 채권보상부분 감면 :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한다. 다만, 해당 채권을 3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35%를 감면하고,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45%를 감면한다. 3) 대토보상부분 감면 :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한다. 4) 개발제한구역 감면 :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까지 현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① 취득시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하고,..

[알림] 양도소득세 산출식과 일반적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종수정일 : 2025-04-28 [1] 아래 내용은 양도소득세 중 특히 "토지" 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 방식에 관하여 의뢰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고, 필요 시 말미에 기재된 세무 담당자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가. 양도소득세는? (산식) ■ 아래 [표]는 보상금이 5억 원 일 때와 보상금이 30억 원 일 때, 양도소득세 산출식을 '예시'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 산출식과 그 아래 설명을 함께 참조하시면 개개인별로 개략적인 양도소득세 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출방식과 절세를 위한 대처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취득가액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취득 매매계약서 등은 보충적 자료에 불과..

[알림] 기본조사(지장물조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3-06-29 [1] 기본조사(지장물조사 포함)라 함은, 매수인 겸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매수할 "토지"를 특정하고, 이에 부대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건물', '영업', '수목' 등을 특정하는 행위입니다(법 제14조). ​위 매수대상 특정행위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 각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당초 사업시행자는, 위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행하기도 하였는데, 비전문가에 의한 기본조사 행위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등이 사업시행자의 위탁을 ..

[알림] 물건조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01 [1]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결과물인 '물건조서'를 작성한 다음, 보상계획을 공고 한 후, 감정인들이 위 물건조서를 가지고 평가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 [표] '물건조서 작성' 부분에서 물건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입니다.​왜냐하면, 지장물의 경우는, ① 물건의 종류(석조/목조)·구조(철골조/조적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② 물건의 규격·수량(10평/11평)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토지조서'와 달리, 대부분의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조사를 통한 '물건조서'는 구체..

[알림] 토지조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01 [1]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결과물인 '토지조서'를 작성한 다음, 보상계획을 공고 한 후, 감정인들이 위 토지조서를 가지고 평가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 [표] '토지조서 작성' 부분에서 토지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상의 점을 전제로, "토지조서"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기 구분 1.의 예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

[판례] 현황 '도로'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차 공공도로에 편입되었다면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정 수행)

최종등재일 : 2020-01-0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 판결 【판시사항】 [1]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

[박정] 현황 '도로'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차 공공도로에 편입되었다면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정 수행)

최종등재일 : 2020-01-01 [1] 위 판례의 사안은, '갑'이 1967년경 전(田) 1,642평을 취득하여 1970년경 여러 필지의 '대지'로 분할하여 이를 매도하였는데, '대지'들 사이의 「도로」 부분은 계속하여 '갑' 명의로 있다가 최근 '을'에게 상속되었다.​이후 1976년경 위 「도로」 부분이 '00대로'에 편입되었는데, 위 당시 '갑'은 위 「도로」 부분이 원래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로 현재까지 위 「도로」였던 부분은, "00대로"로 사용되고 있다.​위 사안에서 법무법인 박앤정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불구하고, 2013. 8. 22.에 위 "00대로"의 관리청 서울시는 "을"에게 위 쟁점 토지에 관한 사용료 상..

[규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배포하는 「손실보상 안내문」 책자 샘플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2-03-01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법무법인 박앤정 [1] 아래 자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포하는 「손실보상 안내문」 책자 샘플입니다. 아래 샘플은 2021년도 기준 샘플이므로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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