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2022-03-01 아래 내용은 취득세 감면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의문이 나는 사항은 말미에 기재된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면제란? (챙기지 않으면 사라진다) 「현지인」이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도 비과세됩니다. ▶ '현지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주민등록 + 실거주" 또는 "사업자등록 + 영업"을 하여야 한다. ▶ '당해지역'은, 해당 시·도 및 잇닿아 있는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을 가리킨다. (시·도는 광역지자체이고, 시·군·구는 기초지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