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앤정] ◇ 보상절차 14

[박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사업인정(지구지정) 후 협의보상금이 통보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과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5-06-23 [1] 김대중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폭넓게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공람 내지 구역지정만 한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주택공급보다는 행복도시(세종시) 조성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에 주력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임대주택부지로 지정한 곳을 모두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하였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부동산 경기 상승기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폭넓게 시행되었습니다(하남미사지구, 부천옥길, 서울내곡, 고덕강일,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고등, 인천구월, 의정부고산, 고양향동, 대구도남, 대구연경, 울산다운2 등).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하락기로 인해 더 이상 분양주택공급을 시도하지 아니하고(광명시흥지구를 해제하였다..

[판결]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판결에 관한 설명자료입니다. (부제 : 맹꽁이의 반란)

최종수정일 : 2021-02-22 [1] 사실관계 : 2018. 7. 6.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하였고, 2018. 11. 19.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완료, 2019. 3. 27. 전략환경영향평가 본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19.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01호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되었다. 환경평가업자 선진엔지니어링은, 2019. 2.경 위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쟁점이 된 맹꽁이(멸종위기종) 관련, '사업지구 내에는 맹꽁이가 분포하지 않았다. 맹꽁이가 발견된 지역은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아 직접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으나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는 조사를 하고, 위 사업지구가 공공주택사업의 입지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환경부장관은 위 최종 보..

[해석] 재평가(= 협의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최종수정일 : 2024-03-01 [1] 대책위원회 요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궁금해 하실 것아서, 이를 게재합니다.​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는 협의감정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를 「재평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주체를 '사업시행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부당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부당하게 낮게 평가된 경우 재평가를 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결국, 위법·부당하게 낮게 평가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절차(수용, 이의, 소송)를 통해 '재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이런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협의단계에서 적극..

[해석] 「명도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3-01 [1] 아래 [그림]은 공용수용절차에서 인도·이전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인도·이전의무를 요약한 것입니다. [2] 토지보상법을 비롯한 모든 개발법령이 공익사업의 시행주체, 즉 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에서 '객체'가 될 수밖에 없고, 항상 사업시행자의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서 있게 됩니다.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공격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소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가지 즉, ① 지장물조사 거부, ② 감정평가 거부, ③ 명도 거부 정도가 전부입니다. [3] 위 대항방법 중 명도 거부는 가장 약한 방법의 대항인데, 사업시행자는 위 [그..

[해석] 감정인 추천 동의서를 이중으로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최종등록일 : 2020-01-01 국토교통부 법령해석회신일자 08-07-29 [1] 실무적으로 LH 공사는 아래 첨부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① 이중 제출 만으로 동의서를 무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② 사업시행자가 이중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 진정한 의사를 재확인하여 동의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진정한 의사 확인하는 과정이 불투명하여, 사업시행자가 의도한 대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인이 정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문제로 인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이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의 종기(終期)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문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건으로 '..

[박정] 토지면적 50% 이상 미확보 상태에서 행한 수용재결 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정 수행)

최종수정일 : 2021-02-10 [1]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00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 내 개발구역 토지면적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이러한 상황은 사업시행자가 최초 협의보상액을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였고, 위 금액을 (강압적) 협의를 하고자 했고, 이에 분노한 지주들이 뭉친 결과였습니다. 위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이 가까워지자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 4.7%를 소유한 사업지구 내 종중 토지를 취득하려 했고, 결국 종중 회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개발구역 토지면적 50%(52.25% = 47.58% + 4.7%)를 확보하였다..

[알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01 앞선, 보상금 신청방법 에 뒤이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례 예시 : 피보상자가 소유한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음을 상정합니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수치입니다) □ 협의보상금액 : 10억 원□ 수용재결금액 : 11억 원 그런데 위 '토지'에는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채무액 : 3억 원□ 채권최고액 : 4억 원 [2] 지급 예시 :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으로,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기만 하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은 모두 자동..

[알림] 보상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01 [1] 시행자의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실지급", "법원공탁" 두 가지입니다.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위 수용재결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재결서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시행자가 피보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금의 '(현실)지급'과 '(법원)공탁'의 선후관계는 ⑴ 보상금의 현실지급이 원칙이고, ⑵ (보상금을 현실로 지급할 수 없을 때) 보상금의 법원공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탁' 사유가 되는 예외적 사항은, 아래 3가지입니다. ① 피보상자가 보상금 (현실) 지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피보상자에게 보..

[알림] 기본조사(지장물조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3-06-29 [1] 기본조사(지장물조사 포함)라 함은, 매수인 겸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매수할 "토지"를 특정하고, 이에 부대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건물', '영업', '수목' 등을 특정하는 행위입니다(법 제14조). ​위 매수대상 특정행위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 각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당초 사업시행자는, 위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행하기도 하였는데, 비전문가에 의한 기본조사 행위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등이 사업시행자의 위탁을 ..

[알림] 물건조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01 [1]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결과물인 '물건조서'를 작성한 다음, 보상계획을 공고 한 후, 감정인들이 위 물건조서를 가지고 평가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 [표] '물건조서 작성' 부분에서 물건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입니다.​왜냐하면, 지장물의 경우는, ① 물건의 종류(석조/목조)·구조(철골조/조적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② 물건의 규격·수량(10평/11평)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토지조서'와 달리, 대부분의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조사를 통한 '물건조서'는 구체..

[알림] 토지조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01 [1]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결과물인 '토지조서'를 작성한 다음, 보상계획을 공고 한 후, 감정인들이 위 토지조서를 가지고 평가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 [표] '토지조서 작성' 부분에서 토지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상의 점을 전제로, "토지조서"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기 구분 1.의 예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

[해석]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

최종등재일 : 2020-01-01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2-0370 회신일자 22-09-29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알림] 보상금이 책정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3-01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과정은 ① 협의보상단계, ② 수용재결단계, ③ 이의재결단계, ④ 증액소송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표]로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1] 협의보상단계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등 기본조사 →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통한 보상대상물건을 특정 → 보상계획 공고 · 열람(이의신청) → 감정인 3명 선정(토지소유자가 추천 1인, 광역지자체장 추천 1인, 사업시행자 선정 1인) → 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 산정에 관한 의견수렴' → 감정평가의뢰 →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 → 감정인들 사이의 가격협의(10% 범위 내) → 한국감정평가협회 공적평가심사 → 감정서 제출 →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를 협의보상금으로 하여 보상협의 통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 보상협의..

[알림] 공익사업 진행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2-05 아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내용 중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더 많은 유익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민공람단계 : 공익사업의 시행은 구성원 전체를 위해 구성원 일부의 희생(재산권 강제 박탈 침익)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法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상자들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000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절차입니다. 위 주민공람일은 해당 사업을 최초로 공표하는 행위로 "생활권 보상", 즉 이주대책, 생활대책, 협의자 대책, 생계지원대책 등과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일로 활용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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