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앤정] ◇ 보상절차

[해석] 터무니 없는 협의금액이 통보된 경우, 보상계약체결 반대성명서를 징구하는 행위의 효력과 다시 협의감정(=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panoplia 2025. 5. 12. 20:34
반응형

 

 

[1] 대책위원회 요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궁금해 하실 것아서, 이를 게재합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는 협의감정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를 재평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주체를 '사업시행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부당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부당하게 낮게 평가된 경우 재평가를 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위법·부당하게 낮게 평가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절차(수용, 이의, 소송)를 통해 '재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이런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협의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정(임정일 팀장 tel:010-3388-9856)은 협의단계 정당한 보상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대책위원회 임원들 역시 '고생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금액이 높게 산정되어야 하고, 협의금액 산출과정에서 대책위원회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대책위원회를 자문하는 로펌 역시, 계속적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협의금액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자문을 하여야 하는데, 법무법인 박앤정은 위 협의금액이 정당하고, 완전하게 산정되도록 최선의 자문을 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