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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수용목적물 중 "영업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영업보상은 휴업보상이 원칙입니다. 아래 내용은 영업보상 중 "휴업보상"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휴업보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영업보상대상인지 여부, 영업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휴업기간이 4개월로 충분하지(박앤정에 수건의 실적이 있음), 이전비는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감손액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입니다. [2] 영업보상도 예외적으로 "휴업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전가능성] 여부 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① 법령상의..

[설명] 수용목적물 중 "건물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건축물·입목·공작물 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최소침해원칙에 의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함이 원칙이고, 이에 필요한 비용, 즉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물건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비로 보상되고, ①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리고 ② 물건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과대보상방지), 위 이전비를 "취득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제75조). 이러한 물건에 관한 보상 중 특히 일반적으로 이전에 불가능한 "건물" 평가 부분을 정리한 것이 바로 아래 [그림]입니다. [2] 한편, 특수한 '..

[설명] 수용목적물 중 "토지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아래 [그림]은 토지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산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2] 위 산식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표준지공시지가],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지가변동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품등비교] 등[그 밖의 요인 보정]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에 근거합니다. 위 ..

[해석]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동의서를 이중으로 제출(예시 : 2개의 대책위 동의서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부 법령해석회신일자 08-07-29 [1] 실무적으로 LH 공사는 아래 첨부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① 이중 제출 만으로 동의서를 무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② 사업시행자가 이중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 진정한 의사를 재확인하여 동의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진정한 의사 확인하는 과정이 불투명하여, 사업시행자가 의도한 대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인이 정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문제로 인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이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의 종기(終期)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문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건으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재결신청" 요건, 즉 토지면적 50% 이상 미확보 상태에서 행한 수용재결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00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 내 개발구역 토지면적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이러한 상황은 사업시행자가 최초 협의보상액을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였고, 위 금액을 (강압적) 협의를 하고자 했고, 이에 분노한 지주들이 뭉친 결과였습니다. 위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이 가까워지자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 4.7%를 소유한 사업지구 내 종중 토지를 취득하려 했고, 결국 종중 회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개발구역 토지면적 50%(52.25% = 47.58% + 4.7%)를 확보하였다며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2..

[알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보내주신 믿음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 되겠습니다. 앞선, 보상금 신청방법 에 뒤이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례 예시 : 피보상자가 소유한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음을 상정합니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수치입니다) □ 협의보상금액 : 10억 원□ 수용재결금액 : 11억 원 그런데 위 '토지'에는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채무액 : 3억 원□ 채권최고액 : 4억 원 [2] 지급 예시 :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으로,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공..

[알림] 수용재결 후 보상금 신청 시, 준비서류 및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보내주신 믿음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 되겠습니다. [1] 시행자의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실지급", "법원공탁" 두 가지입니다.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위 수용재결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재결서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시행자가 피보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금의 '(현실)지급'과 '(법원)공탁'의 선후관계는 ⑴ 보상금의 현실지급이 원칙이고, ⑵ (보상금을 현실로 지급할 수 없을 때) 보상금의 법원공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탁' 사유가 되는 예외적 사항은, 아래 3가지입니다. ① 피보상자가 보상금..

[알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의 최대 활용 방안을 살펴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5년 간 2억 원, 1년 간 1억 원이며,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선택에 따라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됨에 주의를 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27조 제7항). 결국, 복잡한 감면 규정을 일일이 이해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최대 한도)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2] 관련하여, LH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상협의 통보시점을 11월 내지 12월경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사업지(예시 : 안양매곡 11월, 안산신길2 12월, 남양주왕숙 12월, 부천역곡 12월, 부천대장 12월, 하..

[알림] 양도소득세 산출식과 일반적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 되겠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5-04-28 [1] 아래 내용은 양도소득세 중 특히 "토지" 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 방식에 관하여 의뢰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고, 필요 시 말미에 기재된 세무 담당자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가. 양도소득세는? (산식) ■ 아래 [표]는 보상금이 5억 원 일 때와 보상금이 30억 원 일 때, 양도소득세 산출식을 '예시'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 산출식과 그 아래 설명을 함께 참조하시면 개개인별로 개략적인 양도소득세 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출방식과 절세를 위한 대처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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