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절차 8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재결신청" 요건, 즉 토지면적 50% 이상 미확보 상태에서 행한 수용재결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00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 내 개발구역 토지면적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이러한 상황은 사업시행자가 최초 협의보상액을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였고, 위 금액을 (강압적) 협의를 하고자 했고, 이에 분노한 지주들이 뭉친 결과였습니다. 위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이 가까워지자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 4.7%를 소유한 사업지구 내 종중 토지를 취득하려 했고, 결국 종중 회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개발구역 토지면적 50%(52.25% = 47.58% + 4.7%)를 확보하였다며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2..

[알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보내주신 믿음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 되겠습니다. 앞선, 보상금 신청방법 에 뒤이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례 예시 : 피보상자가 소유한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음을 상정합니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수치입니다)  □ 협의보상금액 : 10억 원□ 수용재결금액 : 11억 원 그런데 위 '토지'에는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채무액 : 3억 원□ 채권최고액 : 4억 원 [2] 지급 예시 :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으로,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공..

[알림] 수용재결 후 보상금 신청 시, 준비서류 및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보내주신 믿음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 되겠습니다. [1] 시행자의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실지급", "법원공탁" 두 가지입니다.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위 수용재결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재결서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시행자가 피보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금의 '(현실)지급'과 '(법원)공탁'의 선후관계는 ⑴ 보상금의 현실지급이 원칙이고, ⑵ (보상금을 현실로 지급할 수 없을 때) 보상금의 법원공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탁' 사유가 되는 예외적 사항은, 아래 3가지입니다.  ① 피보상자가 보상금..

[알림] 사업인정고시 후 기본조사(지장물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최종수정일 : 2023-06-29​[1] 기본조사(지장물조사 포함)라 함은, 매수인 겸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매수할 "토지"를 특정하고, 이에 부대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건물', '영업', '수목' 등을 특정하는 행위입니다(법 제14조). ​위 매수대상 특정행위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 각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당초 사업시행자는, 위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행하기도 하였는데, 비전문가에 의한 기본조사 행위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등..

[알림] 보상계획공고 후 "물건조서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법무법인 박앤정에서는 쟁점이 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영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 지장물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세 문의는 고경명 차장(tel:02-552-1225)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결과물인 '물건조서'를 작성한 다음, 보상계획을 공고 한 후, 감정인들이 위 물건조서를 가지고 평가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 [표] '물건조서 작성' 부분에서 물건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입니다.​왜냐하면, 지장물의 경우는, ① 물건의 종류(석조/목조)·구조(철골조/조적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

[알림] 보상계획공고 후 "토지조서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1]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결과물인 '토지조서'를 작성한 다음, 보상계획을 공고 한 후, 감정인들이 위 토지조서를 가지고 평가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 [표] '토지조서 작성' 부분에서 토지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상의 점을 전제로, "토지조서"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기 구분 1.의 ..

[알림] 향후 보상금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정해질 것인지, 보상금이 책정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 최종수정일 : 2025년 02월 07일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과정은 ① 협의보상단계, ② 수용재결단계, ③ 이의재결단계, ④ 증액소송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표]로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1] 협의보상단계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등 기본조사 →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통한 보상대상물건을 특정 → 보상계획 공고 · 열람(이의신청) → 감정인 3명 선정(토지소유자가 추천 1인, 광역지자체장 추천 1인, 사업시행자 선정 1인) → 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 산정에 관한 의견수렴' → 감정평가의뢰 →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 → 감정인들 사이의 가격협의(10% 범위 내) → 한국감정평가협회 공적평가심사 → 감정서 제출 →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를 협의보상금으로 하여 보상협의 통보..

[알림]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공익사업의 진행절차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 최종수정일 : 2025년 02월 06일 「법무법인 박앤정」에서 사업일정에 따른 피보상자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 중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더 많은 유익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민공람단계 : 공익사업의 시행은 구성원 전체를 위해 구성원 일부의 희생(재산권 강제 박탈 침익)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法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상자들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000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절차입니다. 위 주민공람일은 해당 사업을 최초로..

공익사업 절차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