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쟁점/재산권 보상 6

[설명] "현황평가원칙"에 관한 설명자료입니다.

[1] 토지에 관한 보상액 산정 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규정된 '현황평가원칙'입니다. ​즉, 현황평가원칙에 의하면, ①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라고 하더도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중에 있는 경우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고, ②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가격시점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에 있다면 '농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도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

[설명] 수용목적물 중 "농업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농업보상은, 농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전제 아래  전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전업에 소요되는 기간(2년)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보상입니다.    농업보상 관련 쟁점은 아래와 같고, 이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1) 농가 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②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실제 경작자와 농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① 농지 소유자가 현지인 또는 농민이 아닌 경우 ② 농지 소유자가 현지인 겸 농민인 경우 (3) 농업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는 어떠한가? [2] 농가 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1) 농작물 총수입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실제 농..

[설명] 수용목적물 중 "영업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영업보상은 휴업보상이 원칙입니다. 아래 내용은 영업보상 중 "휴업보상"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휴업보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영업보상대상인지 여부, 영업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휴업기간이 4개월로 충분하지(박앤정에 수건의 실적이 있음), 이전비는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감손액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입니다.  [2] 영업보상도 예외적으로 "휴업보상"이 가능합니다.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전가능성] 여부 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① 법령상의..

[설명] 수용목적물 중 "건물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건축물·입목·공작물 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최소침해원칙에 의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함이 원칙이고, 이에 필요한 비용, 즉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물건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비로 보상되고, ①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리고 ② 물건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과대보상방지), 위 이전비를 "취득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제75조). 이러한 물건에 관한 보상 중 특히 일반적으로 이전에 불가능한 "건물" 평가 부분을 정리한 것이 바로 아래 [그림]입니다.   [2] 한편, 특수한 '..

[설명] 수용목적물 중 "토지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아래 [그림]은 토지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산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2] 위 산식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표준지공시지가],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지가변동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품등비교] 등[그 밖의 요인 보정]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에 근거합니다.  위 ..

[알림]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토양오염이 된 토지」로 의심될 경우, 협의보상이 아닌,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은,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경우, ①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폐기물)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폐기물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위 판결 후 사업시행자는 협의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굴착 등을 통해 폐기물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4조의2(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감정평가)를 신설하였습니다.​위 굴착 과정에서 폐기물의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