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에 관한 보상액 산정 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규정된 '현황평가원칙'입니다. 즉, 현황평가원칙에 의하면, ①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라고 하더도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중에 있는 경우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고, ②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가격시점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에 있다면 '농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도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