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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업인정고시 후 기본조사(지장물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종수정일 : 2023-06-29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기본조사(지장물조사 포함)라 함은, 매수인 겸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매수할 "토지"를 특정하고, 이에 부대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건물', '영업', '수목' 등을 특정하는 행위입니다(법 제14조). ​위 매수대상 특정행위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 각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당초 사업시행자는, 위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행하기도 하였는데, 비전문가에 의한 기본조사 행위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

[알림] 보상계획공고 후 "물건조서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법무법인 박앤정에서는 쟁점이 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영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 지장물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세 문의는 고경명 차장(tel:02-552-1225)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결과물인 '물건조서'를 작성한 다음, 보상계획을 공고 한 후, 감정인들이 위 물건조서를 가지고 평가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 [표] '물건조서 작성' 부분에서 물건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건의 종류ㆍ구조ㆍ규격 및 수량"입니다.​왜냐하면, 지장물의 경우는, ① 물건의 종류(석조/목조)·구조(철골조/조적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

[알림] 보상계획공고 후 "토지조서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1]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조사 결과물인 '토지조서'를 작성한 다음, 보상계획을 공고 한 후, 감정인들이 위 토지조서를 가지고 평가대상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 [표] '토지조서 작성' 부분에서 토지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상의 점을 전제로, "토지조서"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기 구분 1.의 예..

[판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 판결 【판시사항】 [1]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3자와..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현황 '도로'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차 공공도로에 편입되었다면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1] 위 판례의 사안은, '갑'이 1967년경 전(田) 1,642평을 취득하여 1970년경 여러 필지의 '대지'로 분할하여 이를 매도하였는데, '대지'들 사이의 「도로」 부분은 계속하여 '갑' 명의로 있다가 최근 '을'에게 상속되었다.​이후 1976년경 위 「도로」 부분이 '00대로'에 편입되었는데, 위 당시 '갑'은 위 「도로」 부분이 원래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로 현재까지 위 「도로」였던 부분은, "00대로"로 사용되고 있다.​위 사안에서 법무법인 박앤정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불구하고, 2013. 8. 22.에 위 "00대로"의 관리청 서울시는 "을"에게 위 쟁점 토지에 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

[규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배포하는 「손실보상 안내문」 책자 샘플입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법무법인 박앤정 [1] 아래 자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포하는 「손실보상 안내문」 책자 샘플입니다. 아래 샘플은 2021년도 기준 샘플이므로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판례] 보상액 산정 시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182 판결 【판시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에서 정한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사업인정 고시 후에도 다른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1]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대로 해석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의 '현황평가원칙'을 반영하면, 해당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가격시점 당시의 "개발이익"은, 그 발생시기 불문 보상액 산정 시 당연히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당연한 법리에도 감정평가업계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후 다른 공익사업에 의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보상액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사업인정고시" 후에 발생된 다른 공익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을 보상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2] 이러한 업계..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잔여지 감가 보상액으로 73억 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잔여지 수용/감가 보상,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게되는 토지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① 해당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74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② 토지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잔여지 가격 감소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조).​위 잔여지 수용 보상 내지 잔여지 감가 보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법무법인..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된 이상,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1] 쟁점 대상이 된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복토를 하고 정지(整地)까지 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의 고시로 공사를 중단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은 재결단계 모두 이용상황 "전"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었고, 위 사건을 담당한 박승용 변호사는 제1심에서 '대상 토지의 현황이 '전'에서 '상업용 나대지'로 변경된 이상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의 현황평가원칙에 따라 상업용 나대지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 상황을 입증하여, 제1심 법원은 2010. 12.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상금 37억 7,362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당시는 감정평가업계에서 백이면 백 모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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