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절차/수용재결 4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재결신청" 요건, 즉 토지면적 50% 이상 미확보 상태에서 행한 수용재결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00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 내 개발구역 토지면적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이러한 상황은 사업시행자가 최초 협의보상액을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였고, 위 금액을 (강압적) 협의를 하고자 했고, 이에 분노한 지주들이 뭉친 결과였습니다. 위 협의감정서 유효기간 1년이 가까워지자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 4.7%를 소유한 사업지구 내 종중 토지를 취득하려 했고, 결국 종중 회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개발구역 토지면적 50%(52.25% = 47.58% + 4.7%)를 확보하였다며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2..

[알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보내주신 믿음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 되겠습니다. 앞선, 보상금 신청방법 에 뒤이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례 예시 : 피보상자가 소유한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음을 상정합니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수치입니다)  □ 협의보상금액 : 10억 원□ 수용재결금액 : 11억 원 그런데 위 '토지'에는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채무액 : 3억 원□ 채권최고액 : 4억 원 [2] 지급 예시 :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으로,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공..

[알림] 수용재결 후 보상금 신청 시, 준비서류 및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보내주신 믿음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박앤정" 되겠습니다. [1] 시행자의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실지급", "법원공탁" 두 가지입니다. "수용재결"은, 보상금 지급·공탁을 조건으로 시행자가 피보상자의 토지를 수용(강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위 수용재결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재결서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시행자가 피보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금의 '(현실)지급'과 '(법원)공탁'의 선후관계는 ⑴ 보상금의 현실지급이 원칙이고, ⑵ (보상금을 현실로 지급할 수 없을 때) 보상금의 법원공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탁' 사유가 되는 예외적 사항은, 아래 3가지입니다.  ① 피보상자가 보상금..

[알림] 향후 보상금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정해질 것인지, 보상금이 책정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 최종수정일 : 2025년 02월 07일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과정은 ① 협의보상단계, ② 수용재결단계, ③ 이의재결단계, ④ 증액소송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표]로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1] 협의보상단계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등 기본조사 →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통한 보상대상물건을 특정 → 보상계획 공고 · 열람(이의신청) → 감정인 3명 선정(토지소유자가 추천 1인, 광역지자체장 추천 1인, 사업시행자 선정 1인) → 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 산정에 관한 의견수렴' → 감정평가의뢰 →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 → 감정인들 사이의 가격협의(10% 범위 내) → 한국감정평가협회 공적평가심사 → 감정서 제출 →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를 협의보상금으로 하여 보상협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