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이해/규정 3

[규정]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내용입니다.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시행 2021. 3.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12호, 2021. 3.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

[규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배포하는 「손실보상 안내문」 책자 샘플입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법무법인 박앤정 [1] 아래 자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포하는 「손실보상 안내문」 책자 샘플입니다. 아래 샘플은 2021년도 기준 샘플이므로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정]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 내용입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적성일 2025. 2. 10. 현재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이하 “토지 보상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토지 보상평가는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