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점 5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현황 '도로'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차 공공도로에 편입되었다면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1] 위 판례의 사안은, '갑'이 1967년경 전(田) 1,642평을 취득하여 1970년경 여러 필지의 '대지'로 분할하여 이를 매도하였는데, '대지'들 사이의 「도로」 부분은 계속하여 '갑' 명의로 있다가 최근 '을'에게 상속되었다.​이후 1976년경 위 「도로」 부분이 '00대로'에 편입되었는데, 위 당시 '갑'은 위 「도로」 부분이 원래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로 현재까지 위 「도로」였던 부분은, "00대로"로 사용되고 있다.​위 사안에서 법무법인 박앤정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불구하고, 2013. 8. 22.에 위 "00대로"의 관리청 서울시는 "을"에게 위 쟁점 토지에 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

법무법인 강점 2025.02.11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사업인정 고시 후에도 다른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1]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대로 해석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의 '현황평가원칙'을 반영하면, 해당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가격시점 당시의 "개발이익"은, 그 발생시기 불문 보상액 산정 시 당연히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당연한 법리에도 감정평가업계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후 다른 공익사업에 의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보상액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사업인정고시" 후에 발생된 다른 공익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을 보상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2] 이러한 업계..

법무법인 강점 2025.02.10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잔여지 감가 보상액으로 73억 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잔여지 수용/감가 보상,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게되는 토지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① 해당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74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② 토지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잔여지 가격 감소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조).​위 잔여지 수용 보상 내지 잔여지 감가 보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법무법인..

법무법인 강점 2025.02.10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공부상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된 이상,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1] 쟁점 대상이 된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복토를 하고 정지(整地)까지 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의 고시로 공사를 중단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은 재결단계 모두 이용상황 "전"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었고, 위 사건을 담당한 박승용 변호사는 제1심에서 '대상 토지의 현황이 '전'에서 '상업용 나대지'로 변경된 이상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의 현황평가원칙에 따라 상업용 나대지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 상황을 입증하여, 제1심 법원은 2010. 12.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상금 37억 7,362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당시는 감정평가업계에서 백이면 백 모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공익..

법무법인 강점 2025.02.10

[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집단취락지구"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에 관한 보상액 산정 시,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집단취락지구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제예정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2006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는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2]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해당 토지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정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문제됩니다.​현재 보상 실무에서는 위 부분에 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3] 이에 법무법인 박앤..

법무법인 강점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