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이해/해석 2

[해석]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동의서를 이중으로 제출(예시 : 2개의 대책위 동의서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부 법령해석회신일자 08-07-29 [1] 실무적으로 LH 공사는 아래 첨부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① 이중 제출 만으로 동의서를 무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② 사업시행자가 이중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 진정한 의사를 재확인하여 동의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진정한 의사 확인하는 과정이 불투명하여, 사업시행자가 의도한 대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인이 정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문제로 인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이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의 종기(終期)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문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건으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

[해석]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2-0370 회신일자 22-09-29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서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