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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법무법인 박앤정은 "집단취락지구"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에 관한 보상액 산정 시,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집단취락지구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제예정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2006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는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2]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해당 토지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정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문제됩니다.​현재 보상 실무에서는 위 부분에 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3] 이에 법무법인 박앤..

법무법인 강점 2025.02.10

[판례]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6. 선고 98다58511 판결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의 의미 [3]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알림]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토양오염이 된 토지」로 의심될 경우, 협의보상이 아닌,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은,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경우, ①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폐기물)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폐기물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위 판결 후 사업시행자는 협의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굴착 등을 통해 폐기물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4조의2(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감정평가)를 신설하였습니다.​위 굴착 과정에서 폐기물의 존..

[규정] 「토지보상평가지침」 입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적성일 2025. 2. 10. 현재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이하 “토지 보상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토지 보상평가는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

[해석]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2-0370 회신일자 22-09-29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서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

[알림] 현지인의 「취득세」 면제 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최종수정일 : 2022-01-03아래 내용은 취득세 감면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의문이 나는 사항은 말미에 기재된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면제란? (챙기지 않으면 사라진다) 「현지인」이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도 비과세됩니다. ▶ '현지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주민등록 + 실거주" 또는 "사업자등록 + 영업"을 하여야 한다. ▶ '당해지역'은, 해당 시·도 및 잇닿아 있는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을 가리킨다. (시·도는 광역지자체이고,..

[알림] 향후 보상금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정해질 것인지, 보상금이 책정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 최종수정일 : 2025년 02월 07일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과정은 ① 협의보상단계, ② 수용재결단계, ③ 이의재결단계, ④ 증액소송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표]로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1] 협의보상단계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등 기본조사 →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통한 보상대상물건을 특정 → 보상계획 공고 · 열람(이의신청) → 감정인 3명 선정(토지소유자가 추천 1인, 광역지자체장 추천 1인, 사업시행자 선정 1인) → 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 산정에 관한 의견수렴' → 감정평가의뢰 →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 → 감정인들 사이의 가격협의(10% 범위 내) → 한국감정평가협회 공적평가심사 → 감정서 제출 → 각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를 협의보상금으로 하여 보상협의 통보..

[알림]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공익사업의 진행절차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 최종수정일 : 2025년 02월 06일 「법무법인 박앤정」에서 사업일정에 따른 피보상자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 중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더 많은 유익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민공람단계 : 공익사업의 시행은 구성원 전체를 위해 구성원 일부의 희생(재산권 강제 박탈 침익)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法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상자들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000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절차입니다. 위 주민공람일은 해당 사업을 최초로..

공익사업 절차 2025.02.06

[규정]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 내용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아래 내용은 경기도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으로, 앞서 살핀 LH 공사의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공공주택 조성사업을 전제로 한 LH 공사의 지침과 달리 GH 공사의 지침은 공공주택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도 그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관련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은 조대현 실장(tel:010-5910-9817)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사업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2023-09-08 (제정 : 경기도시공사)제 1 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규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용하는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 내용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들의 생계지원대책 관련 2022. 2.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가 신설되고, 2022. 7. 26.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가 신설된 후로도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2024년도 하반기부터 각 사업지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2] 당 법무법인은 생계대책조합의 소득창출사업 관련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은 조대현 실장(tel:010-5910-9817)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을 아래와 게시하오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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