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의 2024. 6. 12.자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사항 중 "대토보상" 규제개선 관련 부분만을 발췌하였고, 그 아래 법무법인 박앤정에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대토보상 "대상"으로 주택 분양권까지 확대하겠다. 대토보상 "범위"로 다른 사업지구 내 토지도 포함시키겠다. 대토보상에 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 공동주택용지 대토보상 시 해당 부지 개발로 인한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2]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사 조대현 실장(tel:010-5910-9817)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