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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국토교통부의 2024. 6. 12.자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사항 중 "대토보상" 규제개선 부분만을 발췌하였습니다.

[1] 국토교통부의 2024. 6. 12.자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사항 중 "대토보상" 규제개선 관련 부분만을 발췌하였고, 그 아래 법무법인 박앤정에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대토보상 "대상"으로 주택 분양권까지 확대하겠다. 대토보상 "범위"로 다른 사업지구 내 토지도 포함시키겠다. 대토보상에 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 공동주택용지 대토보상 시 해당 부지 개발로 인한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2]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사 조대현 실장(tel:010-5910-9817)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판결에 관한 설명자료입니다. (부제 : 맹꽁이의 반란)

[1] 사실관계 : 2018. 7. 6.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하였고, 2018. 11. 19.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완료, 2019. 3. 27. 전략환경영향평가 본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19.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01호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되었다.​환경평가업자 선진엔지니어링은, 2019. 2.경 위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쟁점이 된 맹꽁이(멸종위기종) 관련, '사업지구 내에는 맹꽁이가 분포하지 않았다. 맹꽁이가 발견된 지역은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아 직접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으나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는 조사를 하고, 위 사업지구가 공공주택사업의 입지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환경부장관은 위 최종 보고서에 대하여 '맹꽁이의 생태특성상..

[해석] 터무니 없는 협의금액이 통보된 경우, 보상계약체결 반대성명서를 징구하는 행위의 효력과 다시 협의감정(=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1] 대책위원회 요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궁금해 하실 것아서, 이를 게재합니다.​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는 협의감정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를 「재평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주체를 '사업시행자'로 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부당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부당하게 낮게 평가된 경우 재평가를 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결국, 위법·부당하게 낮게 평가된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절차(수용, 이의, 소송)를 통해 '재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이런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협의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

[해석] 수용재결 후 「명도요청」 내지 「명도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3-01 [1] 아래 [그림]은 공용수용절차에서 인도·이전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인도·이전의무를 요약한 것입니다. [2] 토지보상법을 비롯한 모든 개발법령이 공익사업의 시행주체, 즉 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에서 '객체'가 될 수밖에 없고, 항상 사업시행자의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서 있게 됩니다.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공격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소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가지 즉, ① 지장물조사 거부, ② 감정평가 거부, ③ 명도 거부 정도가 전부입니다. [3] 위 대항방법 중 명도 거부는 가장 약한 방법의 대항인데, 사업시행자는 위 [그..

[규정]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입니다.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시행 203-07-0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대한 보상액(석물이전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①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사업시행자 등의 의뢰조서에 의하여 산정하되 의뢰조서에 다음 사항이 빠진 경우에는 의뢰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1. 분묘 및 석물의 규격, 수량2. 유연·무연의 구분3. ..

[규정]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입니다.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시행 2018-08-3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영업의 폐지 및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이하 “영업손실”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영업손실의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이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된 이익으로서 매출총액에서 매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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