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시행 203-07-0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대한 보상액(석물이전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①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사업시행자 등의 의뢰조서에 의하여 산정하되 의뢰조서에 다음 사항이 빠진 경우에는 의뢰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1. 분묘 및 석물의 규격, 수량2. 유연·무연의 구분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