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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입니다.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시행 203-07-0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대한 보상액(석물이전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산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①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사업시행자 등의 의뢰조서에 의하여 산정하되 의뢰조서에 다음 사항이 빠진 경우에는 의뢰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1. 분묘 및 석물의 규격, 수량2. 유연·무연의 구분3. ..

[규정]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입니다.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시행 2018-08-3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영업의 폐지 및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이하 “영업손실”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영업손실의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이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된 이익으로서 매출총액에서 매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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