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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 2021. 9. 27.자 법령개정 내용입니다.

[1] 2021. 9.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4호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400㎡ 이상의 협의양도인(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분양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 규정의 적용범위 관련, 2021. 9. 27. 당시 이미 보상협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 전 단계에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책자] 2021. 5. 12. 발표된 "3기 신도시 포용적 기업이전대책 안내" 책자(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1] 안내문의 개략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이전대책이란? 하나,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협의금액에 불복하여 증액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LH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지는 이주대책,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에 협의 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책자에서 발표된 기업이전대책에서도 대상자가 협의에 응하였는지, 아니면 보상금 증액을 위한 절차(재결절차, 소송절차)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체든, 가능한 현재(피수용) 위치에서 좀 더 오랜 기간 영업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업이전대책을 희망하는 ..

[박정] "기업이전대책"에 관한 설명입니다.

[1] 의미 :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업이전대책(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①「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③「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④「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⑤「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⑥「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내용 : 기업이전대책은 다음의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

[규정] 「감정평가 실무기준」 중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5-16 800 보상평가 810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1 목적 이 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토지보상법 등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이하 "토지 보상평가"라 한다)를 수행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

[박정] "생활대책"의 「내용」 및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5-16 [1] 의미 : 생활대책은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로 하여금 이주하는 곳에서 생계를 회복·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반 조치를 말합니다. 보통 실무상, 생활대책은 생업의 근거(영업·영농 등의 장소)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점포 또는 상가용지 등을 직접 공급하는 제도를 가리키며, 통상 사업시행자 내부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내용: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 1) 상가부지 27㎡ 이하, 2) 상가부지24㎡ 이하 또는 3) 상가점포(공사에서 건설하는 단지 내 상가; 적법한 점포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를 한 분) 중 어느 하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급가격은 1) 상가부지는 ..

[판결] '행정사'가 보상금 증액 목적으로 사건을 위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법무법인 박앤정은, 최근 「행정사」의 보상금 증액에 관한 위임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고, 이를 소개합니다​[1] 사실관계 : ○○ 공공주택지구에서 행정사가 토지소유자와 보상금 증액에 관한 사무(소유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용재결·이의재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행, 보상 컨설팅 등)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행정사가 토지소유자에게 보수를 청구한 사안입니다.​[2] 법원판단 : ① 행정사의 (재결) 의견서 작성행위(주요 내용이 보상금액 증액을 위한 그 평가기준, 방법 등에 관한 법령, 판례에 근거한 법리 검토 및 주장 내용이다), ② 행정사가 감정인을 만나 직접 위 의견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③ 일정비율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모두, ..

[박정] "이주대책"의 「내용」,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5-16 [1] 의미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주대책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만으로 메꾸어지지 않는 생활권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주자들에 대해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활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내용 :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1)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도 있고, 2) 이주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3) 이주정착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이주대책 대상자는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이주자 택지(용..

[박정] 공공 "이축권"의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최종수정일 2025-05-15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축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아래 ① 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③ 공장, ④ 종교시설입니다. 위 건축물 모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의 이축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위 각 건축물을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하기 위한 시장 등의 허가 '요건'입니다. [2] 첫번째, 「주택」 내지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⑵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로, ⑶ 그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⑷ 자기 소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소식] 국토교통부의 2024. 6. 12.자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사항 중 "대토보상" 규제개선 부분만을 발췌하였습니다.

[1] 국토교통부의 2024. 6. 12.자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사항 중 "대토보상" 규제개선 관련 부분만을 발췌하였고, 그 아래 법무법인 박앤정에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대토보상 "대상"으로 주택 분양권까지 확대하겠다. 대토보상 "범위"로 다른 사업지구 내 토지도 포함시키겠다. 대토보상에 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 공동주택용지 대토보상 시 해당 부지 개발로 인한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2]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사 조대현 실장(tel:010-5910-9817)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판결에 관한 설명자료입니다. (부제 : 맹꽁이의 반란)

[1] 사실관계 : 2018. 7. 6.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하였고, 2018. 11. 19.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완료, 2019. 3. 27. 전략환경영향평가 본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19.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01호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되었다.​환경평가업자 선진엔지니어링은, 2019. 2.경 위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쟁점이 된 맹꽁이(멸종위기종) 관련, '사업지구 내에는 맹꽁이가 분포하지 않았다. 맹꽁이가 발견된 지역은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아 직접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으나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는 조사를 하고, 위 사업지구가 공공주택사업의 입지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환경부장관은 위 최종 보고서에 대하여 '맹꽁이의 생태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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