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2018. 7. 6.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하였고, 2018. 11. 19.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완료, 2019. 3. 27. 전략환경영향평가 본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19.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01호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되었다.
환경평가업자 선진엔지니어링은, 2019. 2.경 위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쟁점이 된 맹꽁이(멸종위기종) 관련, '사업지구 내에는 맹꽁이가 분포하지 않았다. 맹꽁이가 발견된 지역은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아 직접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으나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는 조사를 하고, 위 사업지구가 공공주택사업의 입지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장관은 위 최종 보고서에 대하여 '맹꽁이의 생태특성상 사업지구 내 서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다 면밀한 서식현황을 조사(양서류 전문가 참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포함된 세부 협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역시 2019. 4. 18. 위 '맹꽁이 실태조사를 반영할 것'이라는 조건사항을 붙여, 위 사업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수용' 의결을 하였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맹꽁이에 관한 정밀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협의이행의무 등 위반), 사업지구 내 맹꽁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2019. 5. 3. 위 사업지구 전체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였다.
위 처분 후 비로소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6.경 사업지구 내 맹꽁이 서식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지구 내 전면에서 맹꽁이가 출현하였고, 시기별로 최소 8마리에서 126마리까지 출현하였으며, 맹꽁이의 알과 유생(올챙이)까지 발견되었다.

[2] 판단내용 : 절차적 하자(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관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누락, 국방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누락)는 없으나 아래의 점에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 5. 3. 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근본적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계획이나 입지 선정 자체를 처음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결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계획이나 입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적정∙타당하지 않음을 현지조사 등을 통해 알았거나 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상 계획이나 입지의 제외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만연히 대상 계획 및 입지 전부에 대하여 적정∙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면, 이는 그 부실의 정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한 환경보전의 공익을 주택공급의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가함으로써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하자가 존재한다.
[생물다양형에 관한 협약 등을 고려 시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서식지 등의 유무와 서식지 영향을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보호방안,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입지 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법상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를 누락한 채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나아감으로써,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가능성을 이익형량에서 누락하거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였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맹꽁이의 서식지는 사업지구 전역에 산재하여 있는바, 이를 훼손하지 생태공원화하여 보전하면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며, 대체서식지 등 저감방안 역시 사후적 수립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3] 판결평가 : 당 법인은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개발 전 보존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없이, '개발 후 환경가치'를 판단하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 지는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고, 실제 '구리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하고, 미흡한 운영을 이유로 각 지구 지정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 보상설명회 시 항상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타난 위 판결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형해화를 막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멋진! 판결입니다.
재판부의 법치주의(法治主義; 법치행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높이 평가합니다.
참고로, 위 판결을 관장한 재판장님은 2020. 8. 15.경 보수단체가 신청한 8. 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로 유명합니다.
※ 비교하여, '구리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서 담당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 등이 다소 위법하나 지구지정 자체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해되지 않은 법리로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판결은 확정 전 제1심 판결이며, LH 공사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위 판결의 결론이 최종심까지 유지되기를 기원합니다.
판결 원문 확인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사건은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피보상자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서현지구 인근 아파트 주민 536명이 주축이 되어 서현지구 개발로 인한 환경·교육·교통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문이 나는 사항은 박승용 대표변호사(#질문과 답변) 또는 정남두 총괄팀장(tel:02-552-1225)에게 문의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