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2025-03-01
[1] 아래 [그림]은 공용수용절차에서 인도·이전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인도·이전의무를 요약한 것입니다.

[2] 토지보상법을 비롯한 모든 개발법령이 공익사업의 시행주체, 즉 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에서 '객체'가 될 수밖에 없고, 항상 사업시행자의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서 있게 됩니다.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공격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소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가지 즉, ① 지장물조사 거부, ② 감정평가 거부, ③ 명도 거부 정도가 전부입니다.
[3] 위 대항방법 중 명도 거부는 가장 약한 방법의 대항인데, 사업시행자는 위 [그림]의 수용재결에 의해 '수용의 개시일' 후로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지상 지장물의 사용·수익권을 확보하면, 먼저 내용증명 발송방법으로 '명도요청'을 합니다.
명도요청은 통상 6개월 정도 진행하고(정비사업조합은 명도요청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LH 공사는 약 1년 정도 자진 명도를 촉구 한 다음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명도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쟁점을 어떻게 설정하냐 여부에 따라 소송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소유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 승소 사례는 모두 토지보상법리에 따른 것이며, 위 법리 외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항변사유로 ① 건축물 보상이 안 된 경우, ② 영업보상이 안 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③ 정비사업의 경우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항변사유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명도가 완료되면, 철거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철거가 완료된 후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명도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명도소송과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결론은, 명도소송은 화해를 통해 종결하고(∵ 소송비용 각자 부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가급적 사업시행자의 소취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패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교부하여야 한다) .
[5]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문사항은 법무법인 박앤정 홈페이지 게시판(#질문과 답변) 또는 법무법인 박앤정 사무실(tel:02-552-1225; 정남두 팀장)로 문의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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