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앤정] ◇ 보상절차

[해석]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동의서를 이중으로 제출(예시 : 2개의 대책위 동의서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panoplia 2025. 2. 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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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령해석

회신일자 08-07-29

 

[1] 실무적으로 LH 공사는 아래 첨부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① 이중 제출 만으로 동의서를 무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② 사업시행자가 이중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 진정한 의사를 재확인하여 동의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진정한 의사 확인하는 과정이 불투명하여, 사업시행자가 의도한 대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인이 정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문제로 인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이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의 종기(終期)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문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건으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문에서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위반된 이중으로 제출된 동의서는 그 자체로 무효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문이 나는 사항은 박승용 대표변호사(#질문과 답변) 또는 정남두 총괄팀장(tel:02-552-1225)에게 문의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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