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판례의 사안은, '갑'이 1967년경 전(田) 1,642평을 취득하여 1970년경 여러 필지의 '대지'로 분할하여 이를 매도하였는데, '대지'들 사이의 「도로」 부분은 계속하여 '갑' 명의로 있다가 최근 '을'에게 상속되었다.
이후 1976년경 위 「도로」 부분이 '00대로'에 편입되었는데, 위 당시 '갑'은 위 「도로」 부분이 원래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로 현재까지 위 「도로」였던 부분은, "00대로"로 사용되고 있다.
위 사안에서 법무법인 박앤정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불구하고, 2013. 8. 22.에 위 "00대로"의 관리청 서울시는 "을"에게 위 쟁점 토지에 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이끌어 냈으며(판결문 확인), 위 판결 후로 50여 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보상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을"은 서울시로부터 위 「도로」 부분에 관한 손실보상금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2] 대법원에 의한 만들어진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사법적 측면(민법 제1조, 공시의 원칙, 물권법정주의)뿐만 아니라 공법적 측면(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CASE와 같이 1967년경 전(田) 1,642평을 '대지'로 분할하여 매각 시 '대지'들 사이에 있는 「도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 '갑'에게 유보한 경우, '대지' 매수인들의 위 '도로' 부분에 관한 이용권을 설명하는데, '갑'의 「도로」 부분에 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이론(EX : 사용대차와 유사한 채권관계, 의사표시 이론 등이 논의됨)이 없는 이상 아주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닌가 합니다.
[3]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제한없이 허용하게 되면,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광범위한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법무법인 박앤정이 이끌어낸 위 판례도 그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만 차장 tel:02-55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