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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집단취락지구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제예정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2006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는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2]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해당 토지에 관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정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현재 보상 실무에서는 위 부분에 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법무법인 박앤정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된 경우, 보상액 산정 시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계획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쟁점화 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1. 3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쟁점에 대하여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제한은 해당 공익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상액 산정 시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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