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내문의 개략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협의금액에 불복하여 증액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LH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지는 이주대책,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에 협의 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책자에서 발표된 기업이전대책에서도 대상자가 협의에 응하였는지, 아니면 보상금 증액을 위한 절차(재결절차, 소송절차)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체든, 가능한 현재(피수용) 위치에서 좀 더 오랜 기간 영업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업이전대책을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보상금 증액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보상금도 증액하고, 좀 더 오랜 기간 영업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
위 안내문에서도 기업이전대상 선정 시기를 영업손실(이전비)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재결 완료 시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지구 내에서 행하는 영업이 "도시형공장"인 경우 상담을 요합니다.
둘, 공급대상 관련, 위 기업이전대책은 사업지구 내에서 주민공람공고일 이전 영업을 개시한 ① 공장·제조업, ② 중소기업(도매업, 운수·창고업 등 물류·유통업 포함), ③ 훼손지 토지소유자(잔여물량 있는 경우 공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셋, 공급용지 관련, ① 산업시설용지(3기 신도시가 공공주택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지구 밖에 별도로 조성됩니다), ② 자족시설용지(도시지원시설용지,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용지로 일반적으로 첨담업종, 무공해업종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③ 중소기업 전용단지(= 산업시설용지 + 도시지원시설)가 있습니다.
① 각 산업시설용지은 공장·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② 각 자족시설용지는 공장·제조업 중 첨단업종, 무공해업종, 그리고 물류·유통업(지자체장 추천 요구)을 대상으로 합니다.
넷, 공급순위 관련, ① 공장·제조업의 경우 1순위 자가 등록공장 영업보상자, 2순위 임차 등록공장 영업보상자, 3순위 자가 비등록공장 영업보상자, 4순위 임차 비등록공장 영업보상자, 5순위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이전비 보상자이고,
② 물류·유통업의 경우 (지자체장의 추천을 전제로) 1순위 자가 영업보상자, 2순위 임차 영업보상자, 3순위 이전비 보상자입니다.
다섯, 공급가격 관련, ① 협의양도 여부 무관하게 토지보상법 제78조의2에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며, ② 그 외의 경우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됩니다.
[2]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 법무법인은 기업이전대책 관련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은 박승용 대표변호사(#질문과 답변) 또는 정남두 총괄팀장(tel:02-552-1225)에게 문의주시면 검토 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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