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앤정] ◇ 생활보상

[박정] "생활대책"의 「내용」 및 「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panoplia 2025. 5.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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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5-16

 

[1] 의미 : 생활대책은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로 하여금 이주하는 곳에서 생계를 회복·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반 조치를 말합니다. 

 

보통 실무상, 생활대책은 생업의 근거(영업·영농 등의 장소)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점포 또는 상가용지 등을 직접 공급하는 제도를 가리키며, 통상 사업시행자 내부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내용: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준) 1) 상가부지 27㎡ 이하, 2)  상가부지24㎡ 이하 또는 3) 상가점포(공사에서 건설하는 단지 내 상가; 적법한 점포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를 한 분) 중 어느 하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가격은 1) 상가부지는 '감정가격'이고, 3) 상가점포는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이고,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됩니다.

 

 

 

 1) 상가부지 27㎡ 이하

 

 ① 이주대책 대상자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등을 선택한 자

 

 ② 영업보상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자

 

 ③ 농업보상 대상자 중 본인소유 토지 2,000이상을 경작한 자(자경+임차면적 합계가 2,000이상일 때는 소유농지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

 

 ④ 농업보상 대상자 중 본인소유 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이상 경작한 자

 

 ⑤ 축산보상 대상자 중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2) 상가부지 20㎡ 이하

 

 ① 영업보상 대상자 중 자유업으로 영업을 한 자

 

 ② 영업보상 대상자 중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을 한 임차인 또는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을 받은 자

 

 ③ 농업보상 대상자 중 타인소유 토지 2,000이상을 경작한 자(자경농지를 합하여 2,000이상인 경우 포함)

 

 ④ 농업보상 대상자 중 타인소유 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이상 경작한 자

 

 ⑤ 축사 등 200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자(양봉은 50군 이상의 고정식 양봉업에 한함)

 

 3) 상가점포

 

 「건축법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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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 생활대책 대상자는 1) 기준일 요건을 충족하고, 2) 영업·농업·축산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로 3) 생활대책 수립제외 대상자가 아니면 됩니다. 

 

 1) 기준일 요건 관련

 

 ①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생업(영업, 농업, 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②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사업시행에 관한 주민공람을 한 날인데, 2021년 LH 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무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생업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영업·농업·축산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3) 아래 생활대책 수립제외 대상자가 아닐 것

 

 ① 상기 수립대상자 중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이 제기된 자

 

 ② 법인과 단체

 

 ③ 토지조사와 관련하여 매립폐기물 조사 거부자 중 오염정도가 기준 이상인 경우

 

 ④ 공사로부터 조성용지를 공급받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서 해당 공장영업 이외에 별도의 영업보상 등을 받지 않은 자

 

[4] 박정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 법무법인은 생활대책 관련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은 박승용 대표변호사(#질문과 답변) 또는 정남두 총괄팀장(tel:02-552-1225)에게 문의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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