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앤정] ◇ 설명자료

[분석]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관련, 몇 년도(2025년도?, 2023년도?)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분석자료입니다.

panoplia 2026. 3. 13. 13:18

 

 

최종수정일 : 2026-03-13

 

[1] 원칙적인 경우라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인정 후 보상액 산정 시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위 예는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 2023-11-15

 사업인정 2025-12-31

 

[2] 예외적으로 "구리시"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에 비하여 "사업지구" 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1.3배 이상이면,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주민공람일 후로 "사업지구" 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구리시"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1.3배 이상 높은 경우 주민공람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위 예는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구리시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5.48%

 

 결국, 사업지구 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이 5.48% × 1.3배 = 7.124% 이상이면,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3] "사업지구" 내 표준지공시지가는 2025년도 기준 총 62개이고, 2023년도 기준 총 57개인데, 공통된 표준지공시지가 55개의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변동률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8.95%입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리토평2 지구의 보상액 산정은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의] 간혹 (보상금이 산정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이 주민들에게) '표준지공시지가를 높이기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라.'고 부추기고, 순진한 일부 주민들이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년도 표준지가 아닌, 2023년도 표준지가 선정되면 당연히 보상금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선례" 선정 시 주민공람 이후 사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을 받았고, 이에 의하면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지구" 내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위치(아래 [그림]의 번호는 위 [표] 연번을 나타냅니다)는 아래와 같습니다.